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4일 박영준(52·전 지식경제부 차관) 전 국무차장의 비서관인 이모(39) 총리실 연구지원팀장을 두번째 소환했다.
검찰은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이 서기관을 상대로 박 전 차장이 차명폰(대포폰)을 이용해 불법 사찰이나 증거인멸에 관한 통신수단으로 이용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또 공직자인 이 서기관이 지인의 명의로 차명폰을 개설한 경위와 사용 목적 등을 캐물었다. 검찰은 박 전 차장이 최 전 행정관에게 불법 사찰과 관련된 증거인멸을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정황을 포착, 현재 압수물 분석작업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최종석(42·구속기소) 전 청와대 행정관의 차명폰 통화내역 분석과정에서 이 서기관 지인의 명의로 개설된 차명폰과 최 전 행정관과의 통화 기록을 입수했다. 2010년 7월7일 최 전 행정관이 장진수(39)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점검1팀과 진경락 기획총괄과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파기를 지시한 당일 이 서기관의 차명폰 사용자가 최 전 행정관과 통화한 것이다. 박 전 차장은 또 본인의 휴대전화로 같은달 23일 밤 이인규(56)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최 전 행정관이 사용중인 차명폰에 전화를 걸어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차장에 대한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에 대한 조사내용을 검토한 뒤 조만간 박 전 차장의 소환일정을 결정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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