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4일 이명박 대통령과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이 최저임금법과 동 시행령 관련, 정부가 2001년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협약 제131호 및 ILO 권고 제30호를 위반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위촉을 강행했다는게 고발 이유다.
양대노총은 고발장에서 "이들은 노사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부적격자를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죄과 직무유기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양대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2013년 최저임금 책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파행을 겪고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과 이채필 장관이 노골적으로 개입해 최임위 구성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자행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양대노총은 "대통령과 장관이 최저임금법상 명시된 제청권과 위촉권을 남용해 구성한 9대 최저임금위원회를 인정할 수 없다"며 "검찰과 법원은 최저임금제도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한 치의 법률적 하자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최저임금법과 동 시행령 관련, 정부가 2001년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협약 제131호 및 ILO 권고 제30호를 위반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위촉을 강행했다는게 고발 이유다.
양대노총은 고발장에서 "이들은 노사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부적격자를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죄과 직무유기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양대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2013년 최저임금 책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파행을 겪고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과 이채필 장관이 노골적으로 개입해 최임위 구성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자행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양대노총은 "대통령과 장관이 최저임금법상 명시된 제청권과 위촉권을 남용해 구성한 9대 최저임금위원회를 인정할 수 없다"며 "검찰과 법원은 최저임금제도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한 치의 법률적 하자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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