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브로드밴드-LG파워콤,에 과징금 부과
방통위, SK브로드밴드-LG파워콤,에 과징금 부과
  • 이진수 기자
  • 승인 2009.09.15 18: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sk브로드밴드, lg파워콤 사이트

고속인터넷 가입자를 유치하면서 수십만원대의 과도한 경품을 제공한 sk브로드밴드와 lg파워콤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과 함께 12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sk브로드밴드, lg파워콤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경품제공 관련 이용자 차별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총 12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 1~12월 기간 동안의 초고속인터넷 신규 가입을 대상으로 경품 제공 행위를 조사한 결과, sk브로드밴드는 신규가입 841,118건 중 322,849건(38.4%), lg파워콤은 1,006,396건 중 494,261건(49.1%)이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여 과도하게 제공된 경품으로 확인되었다.

방통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와 lg파워콤은 경품 수준에 있어서 최소 0원~최대 37만원으로 다양할 뿐 아니라, 유통채널별(하부유통망?대리점(간접채널)>본사직영>콜센터), 시기별(하반기>상반기)로도 경품제공 수준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과도하게 제공된 경품은 요금과 품질 등을 통한 통신서비스 본래의 경쟁을 왜곡하는 등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할 뿐 아니라, 이용자를 차별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비용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있고,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등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러한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금지행위)을 위반한 것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는 sk브로드밴드와 lg파워콤에 대해 (ⅰ)금지행위의 중지, (ⅱ)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신문공표), (ⅲ) 유통구조 등 업무처리 절차개선 명령과 함께 (ⅳ)과징금 6억7천만원(sk브로드밴드), 5억8천만원(lg파워콤)을 각각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장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며, 법 위반행위가 일어날 경우 이를 적극 제재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한편, 초고속인터넷 1위 사업자인 kt는 실태조사 당시 경품 수준이 7∼8만원에 불과해 과도한 경품에 해당되지 않아 이번 조사에서 제외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