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5대1·일반주 3대1 주식병합…쌍용차 회생안 제출
대주주 5대1·일반주 3대1 주식병합…쌍용차 회생안 제출
  • 최병춘 기자
  • 승인 2009.09.16 08: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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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11.2%로, 일반주주 17.7%로 대폭 감자
쌍용자동차가 대주주 상하이자동차가 보유한 주식 보통주 5주를 1주로, 나머지 주주는 3주를 1주로 병합하는 감자안을 내놓았다.
쌍용차는 15일 오전 11시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파산부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쌍용차가 제출한 회새계획안에는 변제할 채권의 내역과 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그리고 변제자금의 조달방법, 자구계획 및 주주의 권리변경과 신주의 발행 등이 포함돼 있다.
쌍용차가 변제해야 할 총 채무액이 최근까지 총 1조2,321억 원 이며, 이 중 회생담보채권이 2,605억 원, 회생채권이 9,716억 원이다.
쌍용차는 회사의 현금변제능력을 고려해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수립, 회생계획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특히 회생계획안에는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주식 1억2,080만주 중 대주주인 상하이자동차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 보통주 5주를 1주로 병합(액면가 5,000원)하고, 대주주를 제외한 일반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보통주 3주를 1주로 병합하는 안을 담았다.
아울러 회생채권 중 출자전환 주식과 병합된 기존 주주의 주식에 대해 공히 보통주 3주를 1주로 추가 재병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와 같은 기존주주의 주식병합, 출자전환 및 추가 재 병합과정이 마무리 되면 지분구조는 대주주 51.3%는 11.2%로, 일반주주는 48.7%에서 17.7%로 변경되며 출자전환 주주도 71.1%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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