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연간 부담금의 1조 원대 경감방안 정부에 건의
전경련, 연간 부담금의 1조 원대 경감방안 정부에 건의
  • 박광원 기자
  • 승인 2012.05.16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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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은 ‘법정부담금 개혁방안’ 보고서를 통해 연간 15조원 규모에 이르는 94개 법정부담금의 근본적 개혁방안을 정부에 제시했다.

보고서에는 실효성 상실 부담금 폐지(28개), 유사·중복 부담금 통·폐합(2개), 과도한 부과요율 및 가산금 부과기준 개선(25개),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유사 부담금에 대해 국가 관리·감독 강화, 신용카드 납부 허용 등 국민 편익제고 등 구체적 개혁방안이 제시되었다.

법정부담금은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부과권자가 국민과 기업에게 반대급부 없이 부과하는 조세 외 금전지급 의무이다.

전경련은 이번에 제시한 개혁방안이 모두 정부정책에 반영될 경우, 국민과 기업이 매년 납부하는 부담금 총액이 1조원 이상 줄어들어 국민부담 경감과 기업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건축물에 대한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껌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폐지, 과도한 요율 조정 등을 통해 6,000억원, 중복·유사 부담금 통·폐합, 체납 가산금 인하 등을 통해 4,000억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과도한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을 인한 투자저해 사례

수도권 소재 K사 공장은 60년대부터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다. 공장설립 당시 해당지역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가 아니었지만 70년대초 공장지역 전체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이게 되었다. ’11년부터 최대 2,856억 원을 투자하여 기존 공장지역 내에 지상 2층 연면적 73,560㎡ 규모 생산시설을 증설하려 했지만, 1,840억 원에 달하는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통지를 받자 투자를 철회했다.

사회발전으로 부담금 부과 취지가 퇴색되었지만, 재정적인 이유로 유지되는 부담금도 있다. 대표적 사례가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껌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이다. 디젤자동차에 대한 환경기준 강화와 기술발전으로 EURO 4, EURO 5 기준에 부합하는 경유차는 휘발유차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고 있다. 08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동 부담금의 폐지를 권고했지만, 매년 4,000억 원에 이르는 세수감소가 예상되어 해당 부처가 소극 대응한 바 있다. 껌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된 것은 80~90년대 껌이 거리미관을 해친다는 이유였다. 현재는 시민의식 성숙으로 껌으로 인해 거리환경이 오염되는 경우가 현저히 줄었음에도 관련 기업이 납부하는 껌 관련 폐기물 부담금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시대에 뒤떨어진 껌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부과 사례

B사는 우리나라 유수의 제과업체다. 1960년부터 껌을 생산하고 있다. 최근 B제과는 큰 고민에 빠졌다. 매년 늘어가는 폐기물부담금 때문이다. 껌 판매액은 매년 비슷한데, 껌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은 2000년 3억원에 불과하던 것이 2012년에는 약 31억 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부담금 요율이 2000년 판매액 대비 0.27%에서 2012년 1.8%까지 6배 이상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전경련이 부담금 개혁방안을 제시한 것은, 기재부의 부담금관리기본법을 통한 종합적 관리에도 불구하고, 징수규모가 지난 10년간 급격하게 증가하고(2000년 4조원 → 2004년 10조원 → 2010년 14.5조원), 불합리한 부과·징수체계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0년 기준 부담금 징수액 14.5조원은 3대 국세인 부가가치세(49조원), 소득세(37조원), 법인세(37조원) 다음으로 큰 규모이며, 관세(10.7조원), 개별소비세(5.1조원), 주세(2.9조원)보다 많은 액수다. 전경련 관계자는 부담금은 조세와 유사한 만큼 앞으로도 국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하며, 기업의 준조세적 부담금에 대한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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