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사금융 피해자 소송 적극 지원키로
정부, 불법사금융 피해자 소송 적극 지원키로
  • 박광원 기자
  • 승인 2012.05.22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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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한지 한 달여가 지났다.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16일까지 국무총리실 산하 불법사금융 척결대책 태스크포스(TF)에 접수된 피해신고만 2만2950건, 하루 평균 820건이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대출사기가 4060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금리(2716건)·보이스피싱(1727건) 순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 가운데 4600여건을 검찰 등 수사기관에 넘겼고, 3600건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법률구조공단 등에 알려 피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법률 소송 서비스 지원 등 세부적인 지원 방안 등 불법사금융 척결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등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감독원에 있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방문, 주재성 금감원 부원장, 정승원 대검찰청 팀장 등 센터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정부는 지난 6일부터 고금리 대출 피해자들이 불법 대부업자들의 부당한 주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재 부담하는 이자율 수준 등을 기재한 대출금리계산서를 서면으로 발급토록 했다.

발급대상은 법정이자율(등록대부업체 39%, 미등록대부업체 30%)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고금리 피해자다.

발급내역은 신청인 성명과 대출 내역(대출업체, 차주명, 대출일자, 대출금액, 선이자 유무, 이자납입액 등), 현재 납부이자율, 정상 이자율, 초과 이자율 등이다.

대출금리 계산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금감원 피해신고센터(본원 및 4개지원) 방문 및 인터넷, 우편, FAX 등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황식 국무총리가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브리핑룸에서 ‘불법사금융 척결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법률 소송 서비스 지원, 정부는 이와 함께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대신해 소송을 대행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불법 사금융 피해 전단팀을 구성해 ▲불법 고금리, ▲불법추심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과 개인회생·파산신청 지원을 지속하기로 했다.

법률구조공단 본부에는 ‘법률지원 총괄 TF 팀’을 운영한다. 18개 지부와 40개 출장소의 ‘법률지원 전단팀’도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사채업자에 대한 민·형사 소송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변호사와 공익법무관 86명, 전문 상담인력 등 총 181명의 인력을 투입한다.
지원대상은 ▲부당이득반환청구, ▲손해배상청구, ▲채무부존재확인청구·청구이의의 소, ▲불법사금융업자가 제기한 대여금청구 피고 대리,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 ▲기타 피해 구제에 적합한 소송지원 등이다.

농·어업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장애인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법률구조대상자의 소송비용은 무료이다.

무료별률구조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송실비(인지대, 송달료 등)는 사후정산이 가능토록 했다.

차용증, 영수증, 송금증 등 금전차용 및 변제관련 서류 등을 구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해 신청하면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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