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업 R&D 조세지원제도 2015년까지 연장 하기로
정부,기업 R&D 조세지원제도 2015년까지 연장 하기로
  • 박광원 기자
  • 승인 2012.05.2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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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활성화를 위해 비과세ㆍ감면 등 조세지원제도를 2015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조업 분야의 중소기업에 한해 해당 분야의 근무경력이 있는 마이스터고ㆍ특성화고ㆍ과학고 졸업자도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받게 된다.

전통주의 인터넷 판매가 1일 100병까지 허용되고, 족발ㆍ보쌈 등 배달용 돈육 가공품에 대해서도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현장밀착형 기업애로 해소방안'을 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이번 대책을 위해 산업ㆍ업종별 300여개 협회ㆍ단체로부터 240여개의 개선과제를 접수해 검토했다. 이 가운데 현장애로 해소가 절실한 개선과제 25건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를 끝으로 사라지는 R&D분야의 조세지원제도를 연장하기로 했다. 경쟁 심화와 비용부담 증가 등 업계의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주요 제도는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R&D 세액공제 △연구개발관련 출연금 등 과세특례 △R&D 설비투자 세액공제 △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이다.

중소기업의 기술투자 확대 등을 고려해 기술이전과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기간도 연장할 방침이다.

R&D 사업의 '성실 실패'의 개념과 기준을 통일하고, 불이익과 혜택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성실 실패'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실패해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면 불이익을 면제하는 제도다.

산ㆍ학ㆍ연의 인식차를 반영한 공동연구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보급하고, 공동연구 모범 협약서도 마련해 성과물 배분에 대한 갈등을 줄이기로 했다.

중견기업의 연구인력 구인난을 덜어주기 위해 우수 중견기업을 선정해 전문연구요원 배정시 우대한다.

특히 중소 제조업체에 한해 졸업 후 해당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마이스터고·특성화고·과학고 졸업자를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보안상의 이유로 국·공립대학의 상용 클라우드 서비스 접속을 차단했으나, 앞으로는 비업무·개인 PC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의 '정보보안 세부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하루 50병으로 제한된 전통주의 인터넷 판매도 100병까지 상향 조정된다.족발ㆍ보쌈 등 배달용 돈육 가공품에 대해서도 원산지표시제를 적용한다. 다만, 외식업계의 부담이 크지 않도록 적용품목과 준비기간, 표시방법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이미지와 조리법 등을 담은 표준화된 한식 콘텐츠를 개발해 영문 애플리케이션과 모바일 웹으로 구축한다.

유해물질 논란이 사라진 삭카린을 일부 성인 기호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단, 관리ㆍ감독을 강화해 삭카린의 일일 섭취 허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이동형 생산시설(플랜트)도 품질인증과 중소기업 생산제품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다양한 한식메뉴가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두ㆍ순대 등에 대한 인증규격을 올해 안에 만들고, 내년에는 떡국과 홍어로 인증규격을 확대하기로 했다.

음식점이 휴·폐업할 때 세무서나 자치단체 한 곳에만 신고하면 신고를 완료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술ㆍ시공 상의 안전이 확보된 도시가스 배관의 매립 설치를 허용한다.

'산분해간장'이나 '터핀류 인삼ㆍ홍삼' 등 소비자의 혐오감을 불러올 수 있는 식품원료·분류 명칭 개정 등도 마련한다.

이밖에 정부는 △어업면허 신청 관련 측량업체 자격 완화 △공공공사 현장 대리인 상주의무 완화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의 합리적 운용 △산업안전 및 보건 기준제정위원회에 중소기업 대표자 포함 △안전인증 관련 우수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토종 벌꿀 기준규격 별도 제정 △지하수 개발 장비 재등록 지원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현장 건의를 바탕으로 작지만 실속 있는 기업환경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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