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5일로 창립 49년을 맞이한 새마을금고가 과장광고를 해 금융권에서 구설수에 올랐다.
새마을금고는 창립기념일을 하루 앞둔 24일 대부분의 신문에 전면광고를 냈다. 새마을금고는 그동안의 역사, 서민금융상품 취급 현황 등을 한 면 가득히 소개하며 서민금융의 대표주자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광고 지면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전단지 내용이다. 여기에는 "새마을금고는 2배 더 안전합니다!"라고 적혀있다. "예금자 보호제도로 한 번! 지불 준비금 제도로 또 한 번!"이란 문구도 함께 적었다.
새마을금고는 광고문구를 통해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원리금을 합쳐 5000만원까지 예ㆍ적금이 보장되며 1400여개의 개별 금고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예치한 4조3000억원의 지불준비금을 통해 어떠한 경우에도 예금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예ㆍ적금을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은 맞지만 다른 금융회사도 모두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2배 더 안전하다'고 표현한 부분은 과장광고라고 보고 있다.
우선 예금자 보호제도는 모든 금융회사가 운영하고 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은행과 저축은행은 예금보험공사가 원리금을 5000만원까지 보장해주고 있고 농협 단위조합과 신협ㆍ수협ㆍ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사는 개별법에 따라 역시 5000만원까지 예금을 보호해주고 있다.
지급준비금 제도도 금융회사가 유동성 위기에 처할 때를 대비해 일정 금액을 예치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사항이다. 일반은행은 한국은행에, 저축은행은 저축은행중앙회에, 농협 단위조합 등 상호금융사는 개별 중앙회에 각각 지급준비금을 예치하고 있다.
저축은행업계(총자산 64조원 규모)는 저축은행중앙회에 2조2000억원을 쌓아놨고 농협 단위조합 등 상호금융사도 총 자산(80조원)의 26% 정도를 역시 중앙회에 예치해놓고 있다.
따라서 자산규모가 100조원에 달하는 새마을금고가 중앙회에 예치한 금액이 4조3000억원이라는 것은 다른 서민금융과 차별화되는 내용이 아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른 금융업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제도를 가지고 새마을금고가 과장광고를 한 측면이 있다"며 "3000만원까지 예금이 비과세되는 혜택까지 누리는 새마을금고가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는 틈을 타서 공격적인 영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새마을금고가 이번 광고에서 최대 7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한 것도 생계형 저축 가입대상자의 경우 3000만원, 출자금에 대해 1000만원의 비과세 혜택을 포함한 것이어서 이 또한 '오버'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새마을금고측은 "창립기념일을 맞아 광고를 하면서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며 "과장광고라는 점을 인정한다"고 해명했다.
새마을금고는 창립기념일을 하루 앞둔 24일 대부분의 신문에 전면광고를 냈다. 새마을금고는 그동안의 역사, 서민금융상품 취급 현황 등을 한 면 가득히 소개하며 서민금융의 대표주자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광고 지면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전단지 내용이다. 여기에는 "새마을금고는 2배 더 안전합니다!"라고 적혀있다. "예금자 보호제도로 한 번! 지불 준비금 제도로 또 한 번!"이란 문구도 함께 적었다.
새마을금고는 광고문구를 통해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원리금을 합쳐 5000만원까지 예ㆍ적금이 보장되며 1400여개의 개별 금고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예치한 4조3000억원의 지불준비금을 통해 어떠한 경우에도 예금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예ㆍ적금을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은 맞지만 다른 금융회사도 모두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2배 더 안전하다'고 표현한 부분은 과장광고라고 보고 있다.
우선 예금자 보호제도는 모든 금융회사가 운영하고 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은행과 저축은행은 예금보험공사가 원리금을 5000만원까지 보장해주고 있고 농협 단위조합과 신협ㆍ수협ㆍ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사는 개별법에 따라 역시 5000만원까지 예금을 보호해주고 있다.
지급준비금 제도도 금융회사가 유동성 위기에 처할 때를 대비해 일정 금액을 예치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사항이다. 일반은행은 한국은행에, 저축은행은 저축은행중앙회에, 농협 단위조합 등 상호금융사는 개별 중앙회에 각각 지급준비금을 예치하고 있다.
저축은행업계(총자산 64조원 규모)는 저축은행중앙회에 2조2000억원을 쌓아놨고 농협 단위조합 등 상호금융사도 총 자산(80조원)의 26% 정도를 역시 중앙회에 예치해놓고 있다.
따라서 자산규모가 100조원에 달하는 새마을금고가 중앙회에 예치한 금액이 4조3000억원이라는 것은 다른 서민금융과 차별화되는 내용이 아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른 금융업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제도를 가지고 새마을금고가 과장광고를 한 측면이 있다"며 "3000만원까지 예금이 비과세되는 혜택까지 누리는 새마을금고가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는 틈을 타서 공격적인 영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새마을금고가 이번 광고에서 최대 7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한 것도 생계형 저축 가입대상자의 경우 3000만원, 출자금에 대해 1000만원의 비과세 혜택을 포함한 것이어서 이 또한 '오버'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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