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대상이 확대된 징검다리 전세보증 시행
주택금융공사, 대상이 확대된 징검다리 전세보증 시행
  • 조경화 기자
  • 승인 2012.05.30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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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저소득·서민층의 고금리 전세자금대출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지원대상자’를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해 6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은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에서 전세자금 용도로 고금리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저소득 서민이 은행의 보증부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례보증이다.

또 6월7일부터는 보증이용 고객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했던 금융거래확인서를 은행에서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표로 대체하도록 하는 등 제출서류 간소화를 통하여 이용편의성을 제고하였으며, 보증비율을 현행 90% 부분보증에서 100% 전액보증으로 확대하여 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높거나 신용도가 낮더라도 대출은행의 신용도 심사에서 탈락하는 고객이 줄어들도록 하였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5·10 주택거래 활성화대책 시행으로 연 10%대에 이르는 고금리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고 있던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서민이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면 연 4% 후반대의 은행대출로 쉽게 갈아타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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