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사업구조개편 중앙위원회 3 · 4차 회의’ 개최
농협 ‘사업구조개편 중앙위원회 3 · 4차 회의’ 개최
  • 조경화 기자
  • 승인 2009.09.1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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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 ‘사업구조개편 중앙위원회’제3차 및 4차 회의를 9월 16일(수)과 17일(목) 양일간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개최하고 중앙회 명칭, 상호금융 독립 여부 등 5개 쟁점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16일(수) 열린 제3차 회의에서 ▲중앙회 명칭은 브랜드 가치 등을 감안하여 현행대로 유지하고 ▲상호금융 별도 연합회 설립은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할 때 시기상조이므로 중앙회 내에 존치하되, 인사권과 예산권이 독립된‘상호금융 대표이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사업구조개편 형태는 밤 11시까지 계속된 회의에서 금융과 경제 동시 분리방안과 금융만 우선 분리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다음날 개최된 제4차 회의는 전날에 이어 사업구조개편 형태에 대한 논의를 거듭했으나 각계의 의견이 달라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금융지주와 경제지주를 순차적으로 분리하는 방안 중심으로 다음번 회의에서 결론을 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제사업 형태에 대해서는 자립기반 구축 등 전제조건의 달성 여부를 판단하여 경제지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사업구조 개편 시기는 2012년, 2014년, 2017년 등 여러 가지안이 제기됐으며, 이중 2012년에 분리하자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다음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필요자본금 중 부족자본금은 정부에서 경제사업 활성화 등을 위해 전제조건 없이 지원해야 하며 나아가 이를 담보하기 위해 법적 ·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농림수산식품부 김경규 농업정책국장이 참석하여 필요자본금 중 부족자본금에 대해서는 적정금액을 지원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사업구조개편에 대한 정부입장을 전달했다.

위원회는 다음 회의를 9월 25일(금) 서울 중구 충정로 농협중앙회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으며 결론을 내리지 못한 사업구조 개편 형태 및 시기 등을 비롯한 법률 관련 쟁점부문에 대해서 우선 논의하여 중앙위원회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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