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취업성공패키지Ⅱ 수혜대상 확대
재정부, 취업성공패키지Ⅱ 수혜대상 확대
  • 박주환 기자
  • 승인 2012.06.0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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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ㆍ장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구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업성공패키지Ⅱ'의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또 올해 드림장학금 적용 대상자는 고교 재학생 가운데 선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실ㆍ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김동연 제2차관 주재로 제4차 복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우선 취업성공패키지Ⅱ의 지원대상을 확대해 현재 '최저생계비 200% 이하'인 장년층(40~64세)의 참여요건을 '최저생계비 250% 이하'로 완화한다.

또 '졸업 후 6개월'인 청년층(15~29세)의 참여요건도 '졸업학기 종료 후 6개월'로 늘린다.

재정부는 "대학의 학기가 주로 6월과 12월에 끝나기 때문에 8월과 2월 졸업시기에 비해 2개월 가량 기간 요건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새롭게 취업성공패키지Ⅱ에 포함된 30대는 장년층과 동일한 소득 및 기간요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관계부처와의 보완작업을 거쳐 이달 말 발표하는 '2012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취업성공패키지Ⅱ의 확대 적용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저소득층 고교생에게 해외대학 진학 기회를 제공하는 드림장학금 적용 대상도 확정했다.

종전 검토단계에서는 고교 3학년 재학생과 고교 졸업생을 모두 고려했지만 올해는 재학생 위주로 대상자를 선발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고교 3학년 학생으로 내신 상위 10% 이내의 성적우수자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달 중순 10명 내외의 드림장학금 대상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된 학생에게는 입학 준비기간(1년) 중 월 100만원씩의 학업장려금과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해외대학 입학 후에는 학비와 체제비 등을 포함해 연간 최대 5만달러를 지원한다.

아울러 마이스터고 등 특성화고 학생이 취업하면 2년간 의료ㆍ교육 급여를 지원하는 방안을 2013년 예산편성 과정에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그동안 특성화고에 다니는 기초수급가구 자녀가 졸업 후 취업해 소득이 발생하면 해당가구가 기초수급대상에서 제외돼 취업을 포기하고 대학에 지원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밖에 정부는 사회보험료 신용카드 납부를 확대하고, 개인ㆍ퇴직연급 활성화를 위한 조세체계 개편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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