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금융권 최초로 편의점을 통한 ‘국세’ 수납 서비스 실시
신한은행, 금융권 최초로 편의점을 통한 ‘국세’ 수납 서비스 실시
  • 조경화 기자
  • 승인 2009.09.22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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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동행 고객이면 9월 23일(수)부터 전국 4,400여 개 보광 훼미리마트 점포에서도 ‘국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국민연금’ 수납을 시작으로 서울시가 부과하는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 지방세’와 각종 지로 공과금 등을 편의점을 통해서 수납해 왔으며, 이번에 금융권 최초로 ‘국세’ 수납까지 가능하도록 확대 시행하게 되었다.

동행 현금카드를 보유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가까운 훼미리마트 점포에 가서 ‘국세’ 고지서상의 과세정보 등이 기록된 2차원 바코드 인식에 의한 전자 납부가 가능하다.

이제는 은행이 멀어서 또는 마감시간이 임박해 연체를 걱정할 필요가 없이 가까운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납부 처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은행 업무 마감 시간이 30분 앞당겨진 오후 4시인 점을 감안할 때 납세자의 편의가 한층 더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신한은행은 이번 국세 수납을 시행함으로써 편의점을 통해서 거의 모든 공과금 수납이 가능하도록 되었으며, 오는 11월에는 공과금 수납이 가능한 편의점을 gs25, 세븐일레븐 등 전국 총 1만여 점포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객의 휴대폰sms로 공과금을 고지하고 모바일뱅킹과 연계하여 즉시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도 금년 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제 공과금도 첨단 수납방식을 통하여 은행 창구와 영업시간이라는 물리적 제약으로부터 벗어나게 됨에 따라 고객들의 납세 편의가 크게 개선될 뿐만 아니라 은행 직원도 단순 수납업무 보다는 고부가가치의 금융업무에 집중하여 은행의 생산성이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국세’는 국가가 부과, 징수하는 조세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자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상속세, 부동산세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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