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약산업 리베이트 감시 `강화'
공정위, 제약산업 리베이트 감시 `강화'
  • 안민 기자
  • 승인 2009.09.23 2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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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경쟁정책보고서 발간'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제약 업계가 음성적 리베이트 관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제약산업 경쟁정책 보고서 발간’을 통해 의료기관에게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와 경쟁사의 처방 처 확보 저지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 이를 독과점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보고서에 따르면 가격ž품질 경쟁 보다는 판촉 경쟁이 이루어져 2005년 일반 제조업에 비해 판매관리비이 비중이 약 35.2%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정위는 한미 fta 체결로 향후 허가-특허연계제도가 도입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의약품 품목허가 시 허가신청 의약품이 기존 의약품의 특허를 침해하는 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하는 제도로 이 제도가 도입되면 복제약 시판을 위해 식약청에 특허자에게 신고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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