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킴벌리 ‘이사선임권 분쟁’, 킴벌리클라크 승리
유한킴벌리 ‘이사선임권 분쟁’, 킴벌리클라크 승리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2.07.04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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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킴벌리의 이사선임권을 놓고 유한양행과 갈등을 빚던 킴벌리클라크가 결국 분쟁에서 승리했다.

유한킴벌리는 3일 주주총회에서 킴벌리클라크와 유한양행이 4대 3의 비율로 행사하게 돼 있는 이사선임권을 5대 2로 바꾸는 내용의 정관 개정안을 가결했다.

유한양행이 주도한 유한킴벌리 최규복 대표이사의 해임안은 부결됐다.

킴벌리클라크와 유한양행은 지난 1970년 6대 4 비율로 공동 출자해 유한킴벌리를 설립, 기저귀와 생리대 전문업체로 키워왔다. 이사진 7명은 킴벌리클라크 4명, 유한양행 3명씩 선임해왔다.

하지만 이번 정관 개정으로 40여년 만에 유한양행 측의 최상후 유한킴벌리 이사(지난 3월 사임) 후임으로 유한양행 대신 킴벌리클라크 측이 추천한 아시아 지역 법무담당 임원 데이비드 티앙 변호사가 선임됐다.

킴벌리클라크는 지난 1998년 유한양행 지분 10%를 추가 인수해 최근 자사가 선임하는 이사 수를 더 늘려야 한다고 요구해 갈등을 빚어왔다.

당초 유한양행은 킴벌리클라크가 합작 정신을 무시하고 유한킴벌리의 기업 가치를 훼손한다며 법원에 이사선임권 비율을 기존의 4대 3으로 유지하게 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합작계약에서 주식소유 비율에 따라 이사선임권 비율을 나누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한양행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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