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지역난방공사 요금 더 걷어"
감사원,"지역난방공사 요금 더 걷어"
  • 김영욱 기자
  • 승인 2012.07.07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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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3억원 횡령"…석탄공사 직원, 검찰 고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기준보다 높은 열요금을 책정해 소비자에게 190억여 원을 더 걷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대한석탄공사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 기준에 따르면 열요금은 적정원가에 적정투자보수(요금기저×적정투자보수율)를 합산해 정해진다.

감사원은 난방공사가 요금기저와 적정투자보수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열요금 상한액을 1 ㎉당 1천574원 올려 1 ㎉당 2만3천419원으로 책정했다고 지적했다.

난방공사는 공급시설 공사비를 사용자에게 요금으로 징수한 뒤 시설을 공사 자산으로 취득ㆍ관리한 경우 시설의 감가상각비는 요금기저에 포함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어기고 3천198억여원을 요금에 반영했다.

또 건설 중인 자산에서 자기자본으로 조달한 부분을 빌린 돈으로 가정, 건설기간 중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열요금으로 회수하면서 동시에 자기자본 조달액 중 1,169억여원을 요금기저에 이중으로 포함시켰다.

감사원은 난방공사가 자기자본보수율도 전기ㆍ가스업종 공기업의 평균을 적용한 8.65%보다 높은 11.81%로 책정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에게 해당 금액을 요금 산정시 제외하고 합리적으로 가격을 책정하도록 통보했다.

난방공사가 우리사주 취득 지원 과정에서 규정을 어기고 130억여원을 지원한 뒤 이를 총인건비로 처리, 총인건비 인상률이 한도 1.6%보다 높은 23.4%에 달하는 점도 지적했다.

이와 함께 대한석탄공사 직원 2명이 기술개발사업비를 횡령하는 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 3억여원을 가로챈 것을 적발하고 면직 및 고발 조치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한국석탄공사 기관운영감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기술개발사업비 등을 횡령한 직원 2명을 면직 요구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직원은 민간기관 측의 사업 포기로 공동추진하던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하자, 자신이 사업 대금 4억5천여만원을 대출받아 대납한 뒤,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사업비를 부풀려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석탄공사 A실장 2005년(1차)과 2007년(2차)에 무연탄/폐플라스틱 가스화장치 연구개발사업의 사업비 집행을 담당하면서, 납품업체 사장과 짜고 염산(1천880만원) 등의 허위구매서류를 꾸며 돈을 지급하고, 돌려받는 수법으로 1억7천600만원을 횡령했다.

A실장은 가스화장치 제작 업체 사장과는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하고 1억원을 돌려받기로 하고, 9억8천만원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후, 8천만원을 돌려받았다.
또 연구에서 필요한 연구원 인건비, 장비 사용료 등을 허위로 제출해 4억7천500만원의 정부 출연금을 부당하게 받았다.

이 뿐 아니라 기술개발사업 등을 위한 업무관련 출장을 허위로 신청해 총 1억5천여만원의 경비를 마련한 후, 이 과정을 도운 직원 B씨와 돈을 나누어 가졌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사업비는 다른 자금과 분리해 비목별로 관리해야 하며, 집행잔액이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은 반납해야 한다. 출장비 등 업무 수행 예산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업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아서도 안된다.

감사원 관계자는 "B씨는 명백한 규정 위반이고, A씨의 경우는 자신이 민간의 사업비를 대납하고, 그 돈을 상환하려하는 등 복잡한 상황이 있어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 고발의 배경을 밝혔다.

결국 A씨와 B씨는 공사로부터는 면직을 당하고, 검찰에 고발돼 추가 조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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