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 346억 과징금 부과
공정위, SK 346억 과징금 부과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2.07.0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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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지경부 고시 적용 따른 것 불과…법적 대응 검토”
SK그룹 계열사들이 핵심 자회사인 SK C&C에 유리한 조건으로 일감을 몰아주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지난해 정부가 재벌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지적을 한 뒤 적발된 첫 번째 제재 사례다.

공정위는 SK의 SI(시스템통합)업체인 계열사 SK C&C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일감몰아주기를 한 SK그룹 7개 계열사에 대해 총 346억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SK C&C는 SK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회사로 일감을 몰아준 계열사는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 SK네트웍스, SK건설, SK마케팅앤컴퍼니, SK증권 등 7개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SK그룹 계열사들은 SK C&C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5년 또는 10년의 장기 위탁 계약을 맺어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조7714억원의 대가를 지급했다. 문제는 이 중 인건비가 현저히 높은 9756억원에 달하는 등 인건비 과다지급 부분이다.

SK계열사들은 통상 인건비단가를 고시단가보다 20% 이상 낮게 책정하는 업계의 관행을 따르지 않고, 지난 2월 지식경제부가 폐지한 고시단가를 그대로 적용해 SK C&C를 부당지원했다.

이처럼 유리한 조건으로 SK C&C에 지급한 인건비는 다른 비계열사와 거래할 때 적용한 단가보다 약 9~72%높은 수준이라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가 부과한 총 350억원 규모의 과징금 중 SK텔레콤이 가장 많은 249억8700만원의 철퇴를 맞았다.

이어 SK이노베이션(36억7800만원), SK네트웍스(20억2000만원), SK마케팅앤컴퍼니(13억4500만원), SK건설(9억5500만원), SK에너지(9억500만원), SK증권(7억7100만원) 등의 순이다.

공정위는 또 이번 조사 과정에서 현장 조사를 방해한 SK C&C 컴플라이언스본부 임직원들과 법인에 대해 법상 최고한도액인 총 2억9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SK측은 공정위 제재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박자료를 내고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SK그룹 관계자는 인건비 과다선정 문제와 관련해 “정부 부처인 지경부가 고시한 인건비 기준을 적용했는데 다른 부처인 공정위가 이를 위법하다고 판정한 것은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 차원에서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SK측은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직원 개인의 우발적인 행위였고 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조사 방해는 아니었다”며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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