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가, 형제간 상표권 놓고 감정싸움
금호가, 형제간 상표권 놓고 감정싸움
  • 부종일 기자
  • 승인 2012.07.09 1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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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사용료 내라" vs "등기상 공동상표권자다"
금호가 형제들이 상표권 분쟁에 휩싸였다. 고 박인천 금호그룹 창업회장의 3남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과 4남 박찬구 금호석유화확 간에 아버지의 호 '금호'에 대한 상표권을 서로 주장하기 때문이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호산업은 지난달 15일 금호라는 브랜드의 실권리자라는 공시를 냈다.

또한 7월부터 금호석유화학, 아시아나항공 등 금호라는 상표를 쓰는 회사로부터 매출의 0.2%를 사용료를 징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상표 사용료는 금호타이어가 연간 75억원, 금호석유화학은 연 88억원, 아시아나항공이 연 95억원이다.

이에 금호석유화학은 이의를 제기했다. "우리도 등기상 공동상표권자다. 상표권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고 맞받아 친 것.

특히 금호석화는 지난 2009년 경영권 분쟁이 불거지자 그룹과의 결별을 선언, 이듬해 초 홀로서기에 나선 이래 금호아시아나그룹 로고인 '윙마크' 등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0년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는 것.

금호석화 관계자는 "금호산업과 상표 공동 소유권을 갖고 있는 만큼 오히려 다른 금호 계열사로부터 사용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나오니 억지스럽다"며 "이제부터라도 공동 상표권자로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지난 2007년 3월 이후부터 금호석화와 금호산업이 등기상 공동상표권자로 돼 있으나 실권리자는 금호산업으로 돼 있다"며 "계약상 금호석화는 다른 계열사들과 마찬가지로 금호산업에 상표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상표권 사용료와 관련한 금호석화의 각론적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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