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환기업, 법정관리에 금융권 '당혹'
삼환기업, 법정관리에 금융권 '당혹'
  • 이성재 기자
  • 승인 2012.07.17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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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 대상으로 분류됐던 삼환기업이 16일 돌연 법정관리를 신청하자 금융감독원과 채권은행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삼환기업에 대한 워크아웃 지원 방안을 논의하던 금감원과 채권은행들은 같은 시간대에 전해진 법정관리 신청 소식에 격앙된 반응을 보였지만, 회사 측은 자금 부족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조치라며 신청 철회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삼환기업은 이날 오전 법원에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법원은 삼환기업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 채권자들의 가압류ㆍ가처분ㆍ강제집행이 금지됐다.

당초 워크아웃을 신청한 이 회사는 채권단에 300억원을 긴급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오는 23일 이후에나 자금 지원이 가능하다는 채권은행 측의 답변에 법정관리로 방향을 전격 선회했다.

이번 주에 돌아오는 어음이 약 120억원에 달하지만 당장 동원할 수 있는 현금이 50억원에 그쳐 어쩔 수 없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는 것이 삼환기업 측의 입장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삼환기업의 법정관리 신청이 채권은행에 추가 지원을 요구하는 `압박용 카드'로 해석하고 있다.

나아가 법정관리로 700여개 거래 업체가 입게 될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나만 살고 보자'는 이기심에서 비롯된 게 아니냐는 시선도 보낸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의 재무구조를 건전하게 만들어 정상화하자는 워크아웃 제도의 취지를 무색게 했다"며 "법정관리로 채무를 동결하고 경영권을 지키려는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조만간 자금지원에 나설 계획이던 국민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채권은행들도 "삼환기업과 협의해 C등급(워크아웃)에 분류했는데 이제와서 딴소리를 한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삼환기업의 한 관계자는 "채권단에 우리 회사의 자금 흐름을 충분히 보여주면서 '이렇게 구멍이 나니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결국 자금 동원이 안돼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이라며 "채권단과 충분히 협의를 했고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타이밍이 안 맞아서 그런 것인데 자금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진다면 언제든지 (법정관리 신청을) 철회할 수도 있다"며 막판 타협 가능성을 열어뒀다.

채권단은 최근 금융권 채무가 500억원을 넘는 대기업 36개사를 C등급과 D등급(법정관리)으로 분류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건설업종은 17개사로, 이 가운데 삼환기업과 삼환까뮤 등 2개 시공사는 워크아웃에 해당하는 C등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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