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지원 연간 3조→4조원
서민금융지원 연간 3조→4조원
  • 김원태 기자
  • 승인 2012.07.2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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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지원 연간 3조→4조원

일용 근로자나 영세상인 등 서민계층에 대한 정부의 금융지원 규모가 연간 3조 원에서 4조 원으로 확대된다.

소득 증빙이 어렵거나 연체기록이 있는 경우에도 서민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 4월 종료되는 사전 채무조정제도(프리워크아웃)도 '상시 운영' 체제로 바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을 확정·보고했다.

이번 방안은 우리 경제 최대 뇌관인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금융취약 계층의 채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그간 제도권 금융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일용근로자와 영세상인 등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가 주요 골자다.

햇살론이 7천억 원, 새희망홀씨 대출은 2조 원, 미소금융은 3천억 원으로 확대됐고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에서 6등급 이하 저신용자에게 대출해주는 햇살론은 지원 금리도 연8%에서 11%사이로 2%p 낮아진다.

5등급에서 7등급 저신용자들이 은행권에서 받을 수 있는 새희망홀씨 대출의 경우 앞으로는 연체기록이 있어도 대출이 가능해지고 소득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고용계약서 등을 내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다중채무자의 연체 부담을 낮춰주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제도가 상시화되고 감면받을 수 있는 이자율 폭도 최대 30%에서 50%로 커지며 정부가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은 서민들의 가계 채무 상환 능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 채무조정제도는 상시화되고, 감면되는 이자율 폭도 최대 30%에서 최대 50%로 확대된다. 1년 이상 신용회복 성실 이행자에 대해서는 소액대출 지원한도가 현행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바꿔드림론도 내년에는 8000억 원까지 증액된다. 이 밖에도 금융당국은 부산을 포함해 전국 16개 지자체에 설치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지역 서민금융의 중심창구로 활용하고, 기관별로 제각각인 서민금융 안내 번호를 오는 8월 하나로 통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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