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에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에 대한 지원책이 시행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를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특례보증을 받아 보증조건을 약정하면 은행은 이를 근거로 이사할 집의 임대인에게 대출금을 지급하게 되며,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받은 뒤 은행에 돈을 갚으면 된다.
신청 대상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임차권 등기명령 절차를 마친 뒤 다른 집으로 전세 이주를 원하는 임차인으로, 부부합산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보증신청 시기는 임차권등기를 마친 상태로 임차기간 종료 후 3개월 이후, 지자체 추천서가 있는 경우는 한 달 이후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임대인과의 분쟁으로 보증금이 묶여 새집으로 이사하지 못했던 세입자에게 특례보증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를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특례보증을 받아 보증조건을 약정하면 은행은 이를 근거로 이사할 집의 임대인에게 대출금을 지급하게 되며,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받은 뒤 은행에 돈을 갚으면 된다.
신청 대상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임차권 등기명령 절차를 마친 뒤 다른 집으로 전세 이주를 원하는 임차인으로, 부부합산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보증신청 시기는 임차권등기를 마친 상태로 임차기간 종료 후 3개월 이후, 지자체 추천서가 있는 경우는 한 달 이후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임대인과의 분쟁으로 보증금이 묶여 새집으로 이사하지 못했던 세입자에게 특례보증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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