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농지연금제 2011년부터 시행
정부,농지연금제 2011년부터 시행
  • 이복식 기자
  • 승인 2009.10.05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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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에 운영시스템 개발 등 22억 반영
농림수산식품부는 2011년부터 농지연금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운영시스템 개발 등 준비자금으로 22억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농지연금제도는 농지 외에 별도의 소득원이 없는 고령농의 노후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인에게 농지를 담보로 매달 생활비를 연금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는 농업인은 만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 5년 이상이며,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면적이 3만㎡ 이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농업인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공사와 농지연금 지원약정을 체결하며, 공사는 농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에게 농지연금을 매달 지급하게 된다.

농지연금 지급방식은 살아있는 동안 지급받는 ‘종신형’과 일정기간 동안만 지급받는 ‘기간형’ 중에서 농업인이 선택할 수 있으며,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가 담보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농지연금채무의 인수를 마치면 농지연금을 승계해 계속 받을 수 있다.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이 사망하는 등 더 이상 농지연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그동안 지급한 연금과 이자 등 농지연금채무를 상환받거나 농지의 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하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내년도 예산으로 상품모형 설계, 운영시스템 개발, 홍보 등에 필요한 22억원을 요구하였으며, 2011년부터 고령농을 대상으로 농지연금 상품을 판매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30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농지연금의 지원기준과 방식 등을 마련한 바 있다.

고령농의 노후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농지연금제도가 시행되면 고령농이 생계 걱정 없이 농업에서 은퇴할 수 있도록 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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