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침체 여파로 인한 신용경색으로 서민들의 사채이용이 증가하면서 불법 고리대부 및 채권추심 등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국세청에서는 서민을 괴롭히고 세금을 탈루하는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정보수집 확대를 통한 세무조사 강화를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에「대부업자 탈세신고」센터를 개설하였다.
신고대상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법정한도(연49%)를 초과하여 고금리로 대여 또는 불법적으로 추심행위를 하면서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대부업자
* 탈세신고는 실명 또는 익명으로 할 수 있으며, 실명 제보자에 대하여는 신분상 불이익이 없도록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다.
접수된 신고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며, 아울러 조사과정에서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및 「공정채권추심법」등 관련법을 위반한 무등록 사업자 및 불법 채권추심 대부업자에 대하여는 세무조사에 그치지 않고 관계기관에도 통보하겠음
* 참고로 대부업자는 지자체에 등록과 동시에 국세청에도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다.
국세청에서는 앞으로도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불법적 행위로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탈세 대부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했다.
- 개설일자 : 2009년 5월 8일
- 탈세 및 피해 신고방법
국세청 홈페이지 ? 전자민원 ? 탈세신고센터 ? 대부업자 탈세신고(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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