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상장사 수시공시사항에 사전확인절차 폐지"
거래소 "상장사 수시공시사항에 사전확인절차 폐지"
  • 신영수 기자
  • 승인 2012.08.22 09: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거래소가 상장기업의 수시공시사항에 대해서는 거래소 담당자의 사전확인절차를 없애는 등 수시공시 전달 체계를 개편한다고 21일 밝혔다.

전날 한국거래소 직원 이모씨가 업무상 얻은 공시정보를 사전에 유출한 혐의로 조사를 받다 자살한 사건과 관련, 한국거래소의 허술한 공시시스템에 대한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지금까지 거래소는 공시정보를 상장기업으로부터 사전에 접수하고, 근거서류 및 시장조치 여부 등에 대해 사전 확인절차를 거쳤지만, 앞으로는 이 사전 확인절차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시공시 항목에 대해서는 사전확인절차를 없애고 시장조치를 수반하는 공시사항(매매거래정지,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등)에 대해서만 사전확인 절차를 지속한다는 것이다.

거래소는 “관련 규정 개정 및 시스템 개발 기간을 고려, 공시우수법인과 우량기업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사전확인절차를 우선으로 폐지하고 대상 기업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기업이 불성실공시법인 및 관리,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되면 사전확인 절차 면제 대상에서 즉시 제외된다.

이와 함께 거래소는 “수시공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후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공시처리정보에 대한 직원들의 접근권한 역시 공시처리부서 담당라인으로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