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인터넷 실명제는 위헌" 결정
헌재 "인터넷 실명제는 위헌" 결정
  • 박주환 기자
  • 승인 2012.08.24 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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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일정 수준 이상의 이용자가 사용하는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는 반드시 실명 인증을 해야 하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인터넷 실명제)를 규정한 '인터넷 실명제를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1항은 위헌'이라고 23일 결정했다.

손모씨 등 3명은 유튜브, 오마이뉴스 등 인터넷 게시판에 댓글 등을 쓰려 했지만, 인적사항을 등록할 것을 요구 받았다며 이는 '사생활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며 헌법 소원을 냈다.

인터넷 매체 미디어오늘도 방통위가 2010년 익명으로 의견을 인터넷에 올리지 못하게 한 결정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번 결정으로 2007년 7월 악성댓글 등에 따른 사회적 폐해를 막고자 포털 게시판 등을 중심으로 도입된 인터넷 실명제가 5년여 만에 폐지됐다.

헌재는 “표현의 자유를 사전제한하려면 공익의 효과가 명확해야 한다"며 "(인터넷 실명제) 시행 이후 불법 게시물이 의미 있게 감소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용자들이 해외사이트로 도피했다는 점,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익을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위축시키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의 (국내) 인터넷 게시판 이용을 어렵게 한다는 점, 게시판 정보의 외부 유출 가능성이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불이익이 공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헌재의 이번 판결로 연예인을 비롯한 유명인사에 대한 인격폄하, 명예 훼손 같은 글들이 인터넷에 무분별하게 올라오는 현상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실제로 2008년 10월 배우 최진실씨가 자살하면서 인터넷 실명제로도 부족하며 인터넷 현명제(아이디가 아닌 실명으로 글을 올리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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