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깡통주택’ 경매 3개월 유예해준다
금감원, ‘깡통주택’ 경매 3개월 유예해준다
  • 박광원 기자
  • 승인 2012.09.0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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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이 하락해 집을 팔아도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금을 모두 돌려줄 수 없는 `깡통주택'에 대한 경매를 3개월간 유예해주는 제도가 재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2007년 도입됐다가 유명무실해진 `금융기관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제도'의 재도입 등을 골자로 한 하우스푸어 종합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금융기간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제도는 금융기관이 채무자가 법원 경매에 앞서 주택 등 담보부동산을 개인 간 매매거래로 처분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제도다.
도입 당시에는 부동산 가격하락이 본격화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금감원이 이 제도의 부활을 5년 만에 꺼내 든 것은 하우스푸어에게 경매 낙찰가보다 높은 시장가격에 주택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해 은행과 집주인, 세입자가 입을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요구가 커졌기 때문이다.

KB금융연구소는 깡통주택 가구가 18만 5천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매로 집이 넘어가기 직전인 채무자에게 시가로 집을 팔 기회를 한 번 더 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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