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상환일 임의적용, 연체료중과 부당"
"대출상환일 임의적용, 연체료중과 부당"
  • 문남주 기자
  • 승인 2009.10.13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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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연체한 대출자가 두 번째 달의 원리금 상환 마감일이 공휴일이어서 미리 갚지 못했을 때 이를 연체로 간주해 높은 연체 이자율을 물리던 은행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대출상환 마감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까지 상환 기한을 연장해 그때까지 갚으면 연체로 간주하지 않았다.

하지만, 전달 연체한 전력이 있는 고객은 다음 달 대출상환 마감일이 공휴일이어서 원리금을 공휴일 전날까지 내지 못하면 연체로 보고 높은 이자율을 부과해왔다.

이런 은행의 관행으로 피해를 본 한 고객이 법원에 소송을 냈고, 법원은 "민법상 마감일이 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이 마감일이 된다"며 "연체료 중과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sc제일은행은 소송을 제기한 해당 고객뿐 아니라 비슷한 이유로 높은 연체료를 내야 했던 6천400여 명에 대해 연체 이자를 최근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sc제일은행 관계자는 "연체에 대한 해석이 달랐던 것"이라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비슷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현재 전산개발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마다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은행들이 자체 제도 개선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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