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로 ‘지리적표시’ 보호 수준 높아져
한-EU FTA로 ‘지리적표시’ 보호 수준 높아져
  • 정은실 기자
  • 승인 2009.10.15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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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타결로 국내 지리적표시 보호 수준이 높아진다. 한-eu 양측은 역내에서 보호가 필요한 지리적표시 목록을 상호 교환하고 지리적표시 보호 수준을 현행 wto 지재권관련협정인 trips보다 높이기로 합의했다. 양측이 교환하는 지리적표시는 농식품, 포도주, 증류주로서 우리 측은 64개, eu 측은 162개를 보호받는다.

이 가운데 농식품은 trips 제23조의 포도주·증류주 수준으로 보호가 강화된다. 그간 농식품의 경우, 해당 지리적표시와 오인혼동을 일으키는 표 시 또는 명칭에 대해서만 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오인혼동이 없어도 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다. 다만, 국내 상표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새로이 도입되는 지리적표시는 기존 상표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보호 범위를 제한했다.

지리적표시란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특정 지역, 지방 또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표시이다. 보르도, 샴페인, 코냑, 스카치 위스키는 대표적인 eu의 지리적표시다. eu의 102개 주류와 모르타델라 볼로냐(소세지), 카망베르 드 노르망디(치즈) 등 60개 농식품이 우리나라에서 보호받는다. 보성 녹차, 순창 고추장, 해남 겨울배추, 진도 홍주 등 우리나라 64개 지리적표시는 eu에서 보호받는다. 한편, 농식품 지리적표시의 보호 수준이 높아져 앞으로는 “~타입”, “~종류”, “~유형” 등의 표현을 관련 상품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금번 협상에서 우리측은 국내 업계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기존 상표에 대한 계속적인 사용 권리를 보장받았다. 협정 발효 전에 출원 또는 등록된 상표, 사용에 의해 식별력이 확립된 상표는 제한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까망베르, 모짜렐라, 에멘탈, 브리 등이 지리적표시가 아님이 명확해져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특허청은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협상 이행 과정에서 국내 업계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협상을 계기로 eu의 162개 지리적표시가 들어오지만 우리나라 64개 지리적표시의 eu 수출길도 열렸다. eu에서 우리나라 지리적표시 보호가 강화되어 우리 농식품의 수출 및 “한식의 세계화”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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