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한국은행은 금융감독원에 금융투자업자 및 전자금융업자 등에 대한 검사결과의 송부나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어”
법제처, “한국은행은 금융감독원에 금융투자업자 및 전자금융업자 등에 대한 검사결과의 송부나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어”
  • 조경화 기자
  • 승인 2009.10.15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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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금융위원회가 요청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전자금융거래법’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9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41조에 따라 준용되는 ‘한국은행법’ 제88조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에는 금융감독원에 대한 한국은행의 검사결과송부 및 시정조치의 요청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9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41조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금융감독원에 금융투자업자, 전자금융업자 등에 대한 검사 및 공동검사를 요청할 수는 있으나, 한국은행이 그 검사 결과를 송부해 줄 것과 검사 결과에 따른 필요한 시정조치를 금융감독원에 요청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간 이견이 있어 왔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검사 또는 공동검사의 요구방법 및 절차에 대해 ‘한국은행법’ 제88조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면서 특정 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는바, 해당 조에 있는 모든 내용이 준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한국은행은 한국은행이 금융감독원에 요청하여 실시한 검사 및 공동검사의 결과를 송부해 줄 것과 그 검사 결과에 따른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사항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였다.

또한, 금융감독원에 대한 검사결과송부 및 시정조치의 요청은 검사 에 수반되는 절차적 사항으로서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을 위한 감독기능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준용되는 범위를 검사의 요구방법 및 절차로 규정하였다 하여 이를 좁게 해석하는 것은 타당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금융투자업자, 전자금융업자 등에 대한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되어 감독기능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금융투자업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신탁업 등의 업을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행하는 자를 말한다.

*전자금융업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행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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