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업형 주택임대관리회사 내년 7월 도입 추진
정부,기업형 주택임대관리회사 내년 7월 도입 추진
  • 신영수 기자
  • 승인 2012.10.16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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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주택임대관리사업 신설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달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이 발의했으며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새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고 1인 가구 급증 및 월세 위주의 임대시장 재편과 같은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주택법에 주택임대관리사업 조항도 신설한다.
박선호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은 15일 “민간 임대주택을 늘리고, 주택 및 세입자 관리가 부담스러워 임대사업에 나서기를 망설이는 투자자들도 끌어들이기 위해 주택임대관리사업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 침체를 해소하고 날로 치솟는 전세금 상승도 차단해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켜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주택임대관리사업은 세입자 알선, 임차료 징수, 주택 유지 및 보수 등 임대주택 관리에 대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파트 단지 안의 시설관리만 맡았던 기존 주택관리업을 한 계단 끌어올린 업종이다.
대상 주택은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일반 아파트 분양자가 맡긴 주택도 포함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주택법을 개정해 이 사업을 도입하려 했다.
그러나 임대관리회사가 세입자를 물색하는 업무는 위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공인중개사협회의 반발로 도입 작업을 중단했다.

국토부는 이에 공인중개사협회의 의견을 수용, 새 법안에 임대관리회사의 중개 업무 제외라는 조항을 넣어 중개사업계와의 마찰을 줄일 방침이다.

주택임대관리회사는 주택건설사업자(건설회사)로 등록한 뒤 직접 임대주택을 짓거나 다른 회사에 건설을 맡길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임대관리회사는 토지개발, 시공, 주택관리 등 주택에 관한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셈이다.

일반 건설회사도 주택임대관리업자로 등록하면 기존 시공업무 외에 임대관리업까지 담당할 수 있다.

또 국토부는 임대주택 건설을 늘리기 위해 연기금과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등의 자금을 끌어들여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택임대관리회사가 이를 위탁 운영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새 집을 지어 분양하는 일에만 집중하는 국내 건설업계의 수익모델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기업형 주택임대관리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이 사업이 도입되면 영세한 국내 임대관리사업도 한층 발전할 계기를 잡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1000채 미만을 관리하는 몇몇 주택임대관리회사가 있지만 관련 법규가 없어 정부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고 사업 구조도 선진화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50만∼70만 채의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레오팔레스21, 다이토켄타쿠, 스미토모부동산 등 일본의 대형 주택임대관리회사들은 용지 개발, 시공, 분양, 중개 등 거의 모든 부동산 업무를 담당해 ‘규모의 경제’와 시너지 효과를 누리고 있다.

이상영 명지대(부동산경영) 교수는 “인구 증가 둔화, 1∼2인 가구 증가, 소형주택 위주의 공급 등으로 대규모 신축 분양주택 중심의 주택산업은 강력한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며

“정부가 ‘공급’에 우선순위를 뒀던 과거와 달리 ‘거주자 및 주택의 관리’에 중점을 둔 정책을 내놨다는 점에서 향후 국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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