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건설산업 공생발전의 초석 마련
정부,건설산업 공생발전의 초석 마련
  • 박광원 기자
  • 승인 2012.10.20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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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19일 제7차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 1년간 건설산업 이미지 제고, 공생발전, 경쟁력 강화 세 개 분과별로 발굴・추진 중인 개선과제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성과를 평가했다.

국토해양부는 건설산업 참여주체간 양극화, 수직적 업무관행 등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소하고, 건설산업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모멘텀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고,

발주자, 원・하도급자, 엔지니어링 업체, 건설근로자 단체 등을 포함하여 2011.10.18일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발족운영해 왔다.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는 건설산업의 최대 난제로 인식되어 온 참여자간 “공정한 공사비 분배”와 “수평적 협력관계 형성”을 위해 원도급자가 제값을 받아 제대로 시공하도록 하되, 하도급자・장비업자 등도 정당한 대가를 얻는 구조를 만드는 데 주력해 왔다.

"적정 공사비 확보방안", 「하도급대금 지급제도 개선방안」 등 다섯 건의 대책발표를 포함, 총 72개 과제로 이루어진 「건설산업 공생발전방안」을 확정하고 개선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구체적인 주요 개선과제의 내용을 보면, 원도급자의 최대 애로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던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위해 표준품셈・실적공사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고, 관계부처 T/F를 통해 지자체 등의 공사금액 산정기준 개선을 추진 중이다.

위반행위가 장기간 경과된 경우 처분의 제척제도를 도입키로 하는 등 불합리한 부담도 완화해 나가고 있다.(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중)

표준품셈 부당삭감 방지근거 마련, 소규모 공사 할증 등 추진 완료(2012.7, 표준품셈 개정, 2012.8, 실적공사비 개정)

하도급자에 대한 적정 하도급대금 적기 지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하도급 적정성 심사제도 내실화(심사대상 확대, 통과점수 상향 등)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대상 확대 등을 추진하여 일부 과제는 기 시행*되고 있다.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민원・현장관리비용이나 손해배상책임을 전가시키는 등의 부당한 특약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도 확정・추진(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중) 중이다.

하도급 심사기준 개정・시행(2012.10.1) : 통과점수 상향조정 등 장비대금 지급보증제도 도입도 추진 중(건설산업기본법 개정중)으로, 건설기계 장비대금 체불문제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건설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건설산업의 자정노력과 사회공헌 확대 계획을 마련하는 등 스스로 변화를 주도해 나가고 있다는 점도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된다.

국토해양부는 공생위를 통해 건설산업 관련주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상당부분 마련되어 건설산업의 공생발전을 위한 첫 단추가 성공적으로 끼워졌다고 평가했다.

개선방안을 현장에서 실천해 나가는 문제가 남아있는 만큼 앞으로는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의 활동은 종료하고, 후속조치와 시행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개선효과를 조기에 가시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에도 건설산업이 선진국 수준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 관련 제도와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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