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의 유명무실 ‘환매조건부 미분양 제도’
대한주택보증의 유명무실 ‘환매조건부 미분양 제도’
  • 윤종우 기자
  • 승인 2012.10.23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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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의원, 건설사 부도 불구…환매수수료 수백억
건설경기 활성화를 내세워 법까지 개정해 추진한 대한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매입’이 주택보증사의 배만 불린 것으로 드러났다.

환매조건부는 지난 2008년 11월 대한주택보증이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주택경기 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주택건설업체에 일시적 유동성 지원을 위해 도입됐지만, 수많은 주택건설사들의 부도에도 불구하고 수백억원의 환매수수료를 챙기는 등 방만경영이 도마에 올랐다.

이 제도는 대한주택보증이 주택사업자로부터 미분양주택을 매입해 매입대금을 지급하고, 당초 주택사업자가 환매기간 이내에 환매를 요청할 경우 환매대금을 지급하고 환매를 완료하는 방식이다.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이미경 민주통합당 의원은 23일 국정감사에서 “건설사들에게 저리의 공사비를 빌려준다며 특혜시비까지 일으킨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사업의 최대 수혜자는 대한주택보증”이라며 “건설업체의 부도에도 불구하고 대한주택보증이 거둔 환매수수료는 859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주택법 시행령 제107조(보증과 관련된 업무)에 따르면 대한주택보증은 분양보증이나 하자보수보증 시행 시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인해 부담하게 될 보증 채무를 면하거나 보증채무 이행에 수반되는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시공중인 주택을 일시 매입, 임대하거나 관리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자신들의 실속만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자금난에 처한 건설사들은 환매조건부 매입을 간절히 바라는데도, 주택보증에서 이를 심사평가하는 심의위원회의 경우, 부동산 관련분야의 외부전문가로 구성했다”며 “더욱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랜덤방식으로 추첨했을 뿐만 아니라 임기2년의 위원회도 비상근 이사에 가깝고, 위원장은 현직 주택보증임원이 맡아 공정해야 할 매입심의가 통과의례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대한주택보증은 2008년 11월 134세대가 환매된 경남 창원시의 재건축을 시작으로 아직 환매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1,171세대를 뺀 전국의 99개소(15,341세대)는 환매를 완료했다.

하지만 A신탁(주)과 매입계약을 체결한 대전 중구의 하우스토리 25세대와 충남 당진 이안아파트 132세대 등 총 157세대는 환매사고로 이어졌고, 시공사 부도로 빌려준 돈 대신 공동주택으로 대납 받은 경우도 발생했다.

특히 A신탁사는 2009년에 이미 환매사고를 낸 적이 있었지만 지난해 또 다시 계약을 체결해 재차 환매사고를 일으키는 등 도덕적 해이를 낳고 있다.

이 의원은 “주택보증 사고예방은 물론 859억원의 차익을 남겼는데 당초의 취지대로 환매조건부 주택매입사업이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대한주택보증의 매입심의위원회에서 부실심사를 비롯해, 업체와의 결탁 의혹이 제기된다”며 “대한주택보증과 환매계약을 체결한 후 부도난 기업은 벽산건설, 월드건설, 남광토건 등 10개사에 이른다”고 밝혔다.

중견건설사들의 부도는 청와대 경제회생대책위에서 기안해, 법까지 바꿔가며 건설업체의 일시적 자금난을 경감해 주택시장을 활성화 한다는 취지에 반한다는 것이다.

이미경 의원은 “건설사와 항시적으로 주택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관계로 업체와의 유착이 따를 수밖에 없는 업무 특성상 좀더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다”며 “환매조건부 주택매입을 도입하면서 건설사가 도중에 부도나는 경우를 대비하는 미환매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대한주택보증의 심사위원회는 대한주택보증 소관 본부장 및 부서장(총 7명)을 비롯해 부동산 관련분야의 외부전문가 6인으로 구성된 매입심의위원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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