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유도하고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일부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이 성과공유제로 개발한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관을 현재 공기업에서 준정부기관까지 확대해 성과공유제 시행에 대한 특전을 강화했다.
성과공유제는 대·중소기업이 함께 원가 절감과 품질 개선, 생산성 향상 등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사전에 약정한 기준에 따라 공유하는 제도다.
기재부는 또 중소 건설업체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기술제안입찰에 참가하는 공동수급체의 최대 구성 수를 현행 5인(최소지분율 10%)에서 10인(최소지분율 5%)으로 확대 조정했다.
다만, 적용대상을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의 공사로 한정하고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훈령)’을 개정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나라장터 사이트의 게재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이 성과공유제로 개발한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관을 현재 공기업에서 준정부기관까지 확대해 성과공유제 시행에 대한 특전을 강화했다.
성과공유제는 대·중소기업이 함께 원가 절감과 품질 개선, 생산성 향상 등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사전에 약정한 기준에 따라 공유하는 제도다.
기재부는 또 중소 건설업체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기술제안입찰에 참가하는 공동수급체의 최대 구성 수를 현행 5인(최소지분율 10%)에서 10인(최소지분율 5%)으로 확대 조정했다.
다만, 적용대상을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의 공사로 한정하고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훈령)’을 개정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나라장터 사이트의 게재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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