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로 SSM을 규제하는 것은 최후의 보충적 수단이 되어야”
“법률로 SSM을 규제하는 것은 최후의 보충적 수단이 되어야”
  • 박광원 기자
  • 승인 2009.10.20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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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 「대규모소매점에 대한 규제: 쟁점과 대안」 발간
국회입법조사처는, 20일 「대규모소매점에 대한 규제: 쟁점과 대안」보고서를 통해, 법률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을 규제하는 것은 최후의 보충적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 강화 및 대규모소매점과 중소유통업체 간의 상생협력 확대 등을 위한 노력들이 중소유통업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명백한 한계가 있을 경우에 규제 도입이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대규모소매점에 대한 규제의 wto gats(세계무역기구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위반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그러한 규제들의 목적을 중소유통업체의 보호에서 대규모소매점 주변의 환경 보호, 인근 주민과 소비자의 복지 향상,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 등으로 전환한다면 wto gats에 합치되는 국내규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보고서에서는 국회가 wto gats와 합치하는 방향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이 경우에도 국회가 법률의 형태로 국내규제의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면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도 함께 지적하였다.

따라서 법률로 대규모소매점을 규제하는 것은 최후의 보충적 수단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보고서에서는 ssm의 확산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규모점포 조직화 지원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공동구매를 통해 중소유통업체의 구매력(buying power)을 강화시키고, 다단계 유통구조를 단순화하여 중소유통업체의 가격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중소유통업 보호를 위한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도 중요한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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