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신탁 후 임대제도’ 시행한다
우리은행, ‘신탁 후 임대제도’ 시행한다
  • 조경화 기자
  • 승인 2012.11.0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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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부동산 경기 하락 및 매매 경색 등으로 본인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고 주택담보대출의 과도한 원리금 부담으로 인해 탈출구가 없는 ‘하우스 푸어(House poor)’를 위한 대책으로 ‘신탁 후 임대 제도(Trust and lease back)’를 10월 31일부터 시행했다고 1일 밝혔다.

대상자는 9억원이하 1주택을 가진 실거주자로 분할상환대출 원(리)금 연체자로 대출 이자 수준의 임대료를 낼 수 있는 고객이다.

트러스트 앤 리스백 제도는 신탁등기로 소유권을 은행에 넘기고 3~5년간의 신탁 기간동안 대출 이자 대신 월세를 내는 방식이다.

15~17%의 고금리인 연체이자와 원금 상환 부담에서 벗어나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의 최저금리 수준인 4.15%의 임대료만 내면된다. 더 이상 대출이 불가능한 주택을 은행 신탁자산으로 귀속하여 가압류 등 채권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험이 줄어든다.

또한 신탁기간중 언제라도 집을 되살 수 있는 권리(Buy back Option)를 대출자에게 주며, 신탁등기 수수료 등 제반 비용도 은행이 부담한다.

우리은행은 이 제도를 6개월간 시행하고 향후 시장의 반응을 보고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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