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수원 전직원 5% 급여반납 노사합의
한국금융연수원 전직원 5% 급여반납 노사합의
  • 김윤희 기자
  • 승인 2009.10.21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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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보호 등을 명분으로 해외 수출기업의 자국시장 접근을 제한하고 자국기업의 녹색성장 전략 확보를 도모하는 green protectionism(녹색보호주의)이 급속히 대두되면서, 일종의 무역 기술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의 해외 녹색규제에 대한 인지도 및 대응수준은 취약한 현실이다.
금융연수원 노사는 전 직원 급여 5% 반납, 연차휴가 50% 의무사용, 신입직원 초임 20% 삭감에 합의하였으며, 이번 합의를 통하여 절감된 예산을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사회공헌활동에 활용하는 등 경제위기 극복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로 하였다.

한편, 금융연수원은 2008년도에 임직원의 임금을 동결한 바 있으며, 금년들어 임원의 경우 연봉의 10%, 부장급 직원은 월급여의 5%를 반납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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