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의약품의 음성적 거래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된다”
경실련, “의약품의 음성적 거래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된다”
  • 정은실 기자
  • 승인 2009.10.21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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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경실련에서 의약품 실거래가 신고 자료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를 하였다.

현행 실거래상환제도는 기존 고시가제도를 개별 요양기관의 품목별 실제 구입가격에 의한 상환방식으로 전환하는 제도로서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약가이윤을 배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하지만 실거래가 상환제도로 변경된 지 10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법리베이트에 대한 의혹은 끊이지 않고 있다.

공정위에 가격담합 등 부당공동행위를 고발한다

애초 실거래가 제도 도입의 취지대로라면 개별 의료기관이 정부당국에 신고하는 실거래가격은 각 의료기관과 제약회사(혹은 도매상)와의 계약조건에 따라 매우 상이해야 한다. 그럼에도 경실련이 실거래가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실거래가 신고가격이 요양기관의 규모나 거래하는 제품의 양과 상관없이 같은 기간 동일 실거래가로 신고 되었다. 또한 특정품목의 상한가 조정이 있는 경우 전국적으로 동시에 동일가격으로 변동하고 변동시점도 일치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실거래가 상환제도의 제도적 결함과 별개로 제약회사와 요양기관 간에 체계적인 담합을 통한 구조화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의약품은 의료서비스의 특성상 환자에게 선택권이 없고 오로지 의사의 처방에 의해 의약품이 결정되는 특수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약회사는 소비자가 아니라 의료기관을 상대로 자사의 의약품이 처방되도록 판촉경쟁을 한다. 이 과정이 음성적 리베이트의 수수가 이루어지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판촉경쟁의 결과가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동일가격으로 거래한다’는 것이라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쉽지 않다.

그럼에도 대다수 제약회사가 동일한 가격을 제시하고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다수의 요양기관과 다른 계약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신고하는 실거래 가격이 동일하다면 이는 제약회사와 요양기관 간에 가격담합 등 부당공동행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불법적·음성적인 의약품 거래의 투명화, 합리화 및 적정한 상한금액 책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현재의 실거래가 상환 제도 하에서 제약회사와 요양기관 간의 음성적 거래로 인한 피해는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복지부와 심평원의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실거래가 상환제도가 제도도입 초기부터 실패를 예견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실거래가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가진 것에서 출발한다. 정부는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아무런 기전 없이 실거래가 제도를 시행하면서 요양기관이 제출하는 자료에 의존해서 유통가격을 파악해 왔다.

또한 요양기관별 실거래 신고가격이 상한금액 대비 평균 99%(공개경쟁입찰 시행 기관을 제외할 경우 99.93%)에 이르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였다. 이로 인하여 신고된 실거래가를 기초로 보험급여 상한금액도 전혀 인하하지 못하는 등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였다.

복지부와 심평원이 모든 요양기관이 상한금액으로 의약품 실거래가를 신고하고 실거래가상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실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관리운영 주체의 직무유기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복지부와 심평원이 의약품 실거래가 신고가격을 요양기관이 상한가에 접근하여 동일가격으로 동일시기에 신고한 것이 ‘허위’ 보고임을 알고 있음에도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제도 실패를 초래한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심평원은 단순히 의료기관의 신고가격에만 의존하여 급여비용을 처리하는 기관이 아니라 의료계와 제약업계의 불합리한 문제와 불공정한 거래에 대해 관리하고 감독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주무부처인 복지부 역시 상급단위로서의 책임이 몹시 크다. 더욱이 그동안 심평원이 정보공개를 반대해 온 이유가 정상적인 영업비밀, 기업비밀의 공개 때문이 아니라, 제약회사와 요양기관 간에 불법행위의 공개를 꺼린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경실련은 이번 실거래가 신고자료 분석결과를 통해 현행 실거래가 상환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하나, 요양기관에 지급되는 보험급여는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로 마련된 것으로서 공공성이 매우 크다. 때문에 일정규모 이상의 요양기관(종합병원 이상 등)의 경우 공개경쟁입찰을 의무화하고 나머지 요양기관에서도 공개경쟁입찰 확대를 유도하여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낮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 의약품 실거래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의약품의 정확한 실거래가를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약제비 직불제를 복원하여 투명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 실거래가제도하에서는 실제 거래가격이 공개되지 않으면 가격인하효과가 없기 때문에 음성적인 거래의 투명화를 도모하는 제도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실거래가제도의 성공 여부는 실제 거래가격의 공개 여부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공정위가 가격담합 등 부당공동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과 관련된 의혹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감사원이 복지부와 심평원에 대한 직무유기 감사를 통해 의약품 실거래가 가격을 둘러싼 음성적 거래를 해소하고 투명한 의약품 거래의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실거래가 상환 제도를 올바르게 개선하고 이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및 국민의료비 절감에 기여하고자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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