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인프라코어 '영구채' 논란 가열되나
두산인프라코어 '영구채' 논란 가열되나
  • 윤종우 기자
  • 승인 2012.11.13 1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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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채권 자본요건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 마련 시급
▲ 두산의 영구채 논란을 두고 대형회계법인은 자본으로, 다른 기관은 부채 쪽에 무게중심을 두는 등 해석도 제 각각이어서 이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논란은 지난 9월 두산인프라코어가 해외에서 5억달러 규모의 은행 보증부 영구채를 발행하면서 점화됐다. © 윤종우 기자

회계법인, 영구채권은 IFRS상 자본 인식…글로벌 기준 부합
자본시장硏, 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한 필요한 후순위 특약 없어


부채냐, 자본이냐.

최근 자본 인정 여부를 놓고 이슈가 된 두산인프라코어 하이브리드채권(영구채)이 자본이냐 아니냐를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두산의 영구채 논란을 두고 대형회계법인은 자본으로, 다른 기관은 부채 쪽에 무게중심을 두는 등 해석도 제 각각이어서 이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논란은 지난 9월 두산인프라코어가 해외에서 5억달러 규모의 은행 보증부 영구채를 발행하면서 점화됐다.

국제회계기준(IFRS)이 영구채를 자본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 두산이 부채비율 하락 효과를 누릴 것으로 전망됐지만 이후 두산 영구채의 자본 속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채로 보는 쪽은 영구채가 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후순위 특약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무엇보다 일정기간 콜옵션을 행사되지 않을 경우 스텝업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영구채는 만기의 영구성 및 이자 지급의 임의성이라는 특징으로 자본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두산이 발행한 채권은 이 같은 조건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게 이유다.

반면 영구채권 발행조건은 모든 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자본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회계법인 업계는 영구채권이 IFRS상 자본으로 인식되는데 유독 한국만 부채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형 회계법인 관계자는 “영구채 뿐만 아니라 IFRS에서 합의가 된 사안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부채)와 금융감독원(자본)의 자체 해석이 다르게 나오는 등 금융 당국조차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업계 차원의 대응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번 영구채의 회계 처리 기준 결정은 현대상선, 한진해운, 대한항공 등 영구채 발행을 준비하는 다른 회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향후 일반기업이 발행하는 하이브리드채권의 자본요건을 마련해 IFRS의 자본을 인정하는 기본적인 취지에 부합하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질적으로 조기상환의 가능성을 판단하고 영구채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지, 후순위적인 특성이 채권의 발행조건에 반영돼 있는지의 여부가 자본으로 분류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일정기간 콜옵션이 행사되지 않으면 금리가 올라가는 스텝업이 존재해 5년 후 500bp(1bp=0.01%포인트), 7년 후 추가 200bp의 스텝업이 존재해 5년 후 조기상환을 하지 않을 경우 이자부담이 크게 증대하는 구조로 돼있다”고 지적했다.

5년 후 조기상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영구채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어 김 연구위원은 “스텝업 조건의 경우 실질적 조기상환 가능성을 판단해 자본으로 인정하는지를 판단하고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러한 기준에 따라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하이브리드채권이 발행돼야 기업의 실질적 재무구조의 개선과 조달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채권과 주식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는 하이브리드채권은 주로 은행들이 자본 확충을 목적으로 발행한다.

최근 상법개정 및 IFRS 도입 등의 제도변화에 따라 일반기업들이 하이브리드채권의 자본요건에 대한 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기자본을 확충할 목적으로 하이브리드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하지만 영구채 논쟁은 기업의 하이브리드채권 자본요건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이 없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점에서 세부기준 설정 등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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