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개정…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촉진
물류정책기본법 개정…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촉진
  • 김명윤 기자
  • 승인 2009.10.2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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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녹색물류기업으로 인증되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고, 국제 물류주선업자의 변경등록 위반시 벌칙이 사업정지 또는 200만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하향조정 된다.

물류분야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적극 추진하고,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물류보안 강화 추세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마련한 이와 같은 내용의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10.27)되었다.

개정안은 물류활동에 따라 파생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하여 민·관이 공동으로 녹색물류협의기구를 설치하여 녹색물류사업을 발굴·추진토록 하고,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을 녹색물류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증받은 녹색물류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기업들의 환경 친화적 물류활동을 촉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9.11 테러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는 국제물류보안 환경에 대응하여 국가 물류보안시책의 수립, 물류보안장비산업 등 물류보안 관련 산업의 지원 및 물류보안 국제협력 강화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 외, 현재 부처별로 구축되어 중복우려가 있는 단위물류정보화사업간 중복방지 및 연계 강화를 위하여 국가물류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물류관련 기계·장비 조작, 물류정보시스템 운영 등 실무 물류기능인력 공급이 부족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실무 물류기능인력 육성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현재는 국제 물류주선업자의 변경등록 위반행위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위반행위에 비해 처분이 과다한 문제가 있었으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200만원)으로 하향조정함으로써 벌칙체계의 형평성을 제고하였다.

이번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으로 기업들의 자발적 녹색물류 전환을 유도하여 물류 분야의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체계적인 물류보안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가물류체계를 효율화·선진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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