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부도시 임대보증금 보호 강화
임대주택 부도시 임대보증금 보호 강화
  • 박광원 기자
  • 승인 2012.11.25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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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권도엽 장관은 임대보증금 보험제도 강화 등 임대주택 부도 발생시 임차인 피해를 방지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11월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임대주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증사로부터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거절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분양전환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임대사업자가 고의적으로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처벌규정을 강화하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호전환하는 경우, 사업자가 기금 융자금, 담보물권 설정 금액 등 해당 주택에 설정된 채무관련 정보를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여 임차인이 보증금 수준을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사업자 여건에 비해 보증금 수준이 과다하게 높아질 가능성을 차단하도록 하는 것이다.

임대주택법은 ‘05년부터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보증보험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보증회사의 일부 보증가입 거절, 고의적인 보증 미가입 등으로 보증에 가입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되어 왔다.임대보증금보증 가입율은 약 90% 수준이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재무구조 악화 등으로 보증가입이 거절되는 경우에도 임차인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고 처벌규정 강화로 임대보증금 보증가입률 상승도 기대된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이번 법 개정과 병행하여 공공임대주택의 모든 임차인이 보증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아 실질적인 임차인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추가 조치도 시행할 계획이다.

임대주택 신규건설시,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임차인모집 또는 해당주택 사용승인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보증보험 계약 갱신시에도 보증회사가 보증보험 가입신청을 과도하게 거절하지 않도록 행정적 절차를 마련할 것이다.

이번 법개정과 추가 조치가 이루어지면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의 실효성이 더욱 강화되어 앞으로는 임대주택에 부도가 발생하더라도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등 재산권이 두텁게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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