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물 난방 20도 넘으면 과태료 최고 300만원
대형건물 난방 20도 넘으면 과태료 최고 300만원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2.11.2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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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올겨울 예상되는 전력대란을 극복하기 위해 민간 대형건물이 난방온도를 20도 이하로 유지하도록 단속에 나선다. 난방온도를 지키지 못한 대형건물에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이삼걸 제2차관 주재로 '11월 시ㆍ도 행정부시장ㆍ부지사 회의'를 열고, 전력수급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민간 대형건물이 난방온도를 20도 이하로 유지하는지 단속에 나선다. 지식경제부는 다음 주 관련고시를 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난방온도를 지키지 않는 대형건물에 대해 한 차례 위반시 50만원, 지속 위반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또 중앙정부, 공공기관과 같이 겨울철 청사 온도를 18도 이하로 유지하고, 전력경보 중 주의단계가 발령되면 공공기관부터 우선 단전을 하기로 했다. 지자체 청사가 온도를 지키는지는 총리실이 점검한다.

행안부는 26일 앞으로 다가온 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 지자체 공무원이 선거 중립을 지키고, 지역 선거관리위원회ㆍ경찰과 협력해 선거사범 단속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림청은 시ㆍ도별 1곳 이상의 수목장림이 조성될 수 있도록 대상지를 발굴하고, 수목장림이 우리 장례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지자체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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