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론 약관' 만들어 금리인하요구권 명시
'카드론 약관' 만들어 금리인하요구권 명시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2.11.27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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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론의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가 명시된다.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카드론, 리볼빙 결제, 체크카드, 선불카드와 관련한 표준약관을 올해 말까지 마련한다고 27일 밝혔다.

카드론 표준약관에는 금리인하요구권, 이용한도 증ㆍ감액 절차, 이용 전 동의절차 등이 들어간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일부 은행계 카드사가 '여신거래기본약관'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표준약관이 제정되면 신용등급이 오르거나 급여ㆍ자산이 늘어나는 등 대출자의 신용도가 높아지면 카드사에 카드론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금감원 김영기 상호여전감독국장은 "카드론 대출금의 57%가 만기 1년 이상이어서 금리인하를 요구할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카드론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악용되지 않도록 본인확인절차도 약관에 명시된다.

체크카드 약관에는 취소ㆍ환급 요청이 들어왔을 때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고 대금 환급 기간을 줄이는 내용이 담긴다.

카드사의 잘못으로 대금 환급이 늦어지면 상사법정이자율(연 6%)을 적용해 이자까지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선불카드(기프트카드) 약관에는 80% 넘게 쓰면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밝히는 등의 내용이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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