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조건으로 선불카드·상품권 팔아도 '꺾기'
대출 조건으로 선불카드·상품권 팔아도 '꺾기'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2.11.28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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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구속성 예금(속칭 '꺾기')의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27일 밝혔다.

꺾기란 은행이 대출을 조건으로 자사의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불건전 영업 행위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세칙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금감원은 은행이 대출자에게 선불카드, 선불식 전자지급수단, 상품권 등을 사도록 강요하면 꺾기로 보고 규제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ㆍ적금이나 상호부금 등의 판매만 꺾기로 본 탓에 한해 1조원 넘게 팔리는 선불카드와 상품권 판매가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말했다.

신탁ㆍ펀드 등을 담보로 한 대출과 수시입출식 예금 가입, 월 10만원 이하의 소액 상품 가입은 꺾기의 예외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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