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5년 만에 부금액 1조 돌파
‘노란우산공제’ 5년 만에 부금액 1조 돌파
  • 신정훈 기자
  • 승인 2012.11.2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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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2015년까지 4조원 달성 비전 제시
노란우산공제의 누적 부금액이 5년 만에 1조원을 돌파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27일 노란우산공제 출범 5년을 맞아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기자간담회에서 “노란우산공제는 24만명에 달하는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사회 안전망을 조성했으며 안정적인 사업 활동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으로 빠르게 자리 잡아 가고 있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지난 2007년 9월 경제사회적 취약계층인 소기업ㆍ소상공인의 폐업과 노령, 사망 등에 대비한 공적 사회안전망으로 출범했다. 이런 이유로 공제금의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며 월 부금액은 5만~70만원, 납입부금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출범 첫해인 2007년 4014명에서 2008년 1만409명, 2009년 1만9850명, 2010년 3만3106명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에는 6만7591명, 올해 11만명 등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 중이다. 특히 지난 11월 23일 현재 누적가입자 수는 24만4981명, 부금 조성액은 1조원을 달성했다.

특히 지난 5년 동안 소상공인 1만1431명에게 폐업, 노령, 사망 명목으로 총 555억원의 공제금을 지급했다. 또 무료 상해보험 지원으로 사망ㆍ장해 소상공인 생계보호를 위한 보험금도 지급건수 102건, 지급액은 20억원에 이른다. 아울러 효율적이고 안전한 자산운용으로 4.87%의 높은 투자수익률을 올리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를 2015년까지 가입자 50만명, 부금 조성액 4조원을 달성, 4인가족 기준 200만명의 사회안전망으로 정착시킬 방침이다.

이를 우해 제도적 보완책으로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이자소득 비과세 도입 ▲행복장려금제도 도입 ▲고객 재능기부단 운영 ▲고객 참여ㆍ소통조직 해피서포터즈 운영 ▲맞춤형 보육시설 시범 운영 확대 ▲저렴한 휴양시설 서비스 제공 ▲통신비 경감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전용요금제 도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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