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의 제품을 비방 광고하거나 거짓된 정보를 광고한 정수기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4월 자사의 정수기가 ‘미국 환경청’의 인정을 받은 것처럼 중앙일간지 등을 통해 허위광고한 (주)청호나이스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탁상용 달력 등을 통해 경쟁회사의 정수기가 비위생적이고 살균이 제대로 안 되는 것처럼 광고한 (주)하이프라자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한해 1조5000억원으로 추정되는 정수기 시장의 치열한 경쟁 과정에서 발생한 만큼 정수기를 이용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감시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4월 자사의 정수기가 ‘미국 환경청’의 인정을 받은 것처럼 중앙일간지 등을 통해 허위광고한 (주)청호나이스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탁상용 달력 등을 통해 경쟁회사의 정수기가 비위생적이고 살균이 제대로 안 되는 것처럼 광고한 (주)하이프라자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한해 1조5000억원으로 추정되는 정수기 시장의 치열한 경쟁 과정에서 발생한 만큼 정수기를 이용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감시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