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터무니없는 보장특약 '퇴출'
보험사의 터무니없는 보장특약 '퇴출'
  • 신정훈 기자
  • 승인 2012.12.03 17: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소비자에 불리한 자율상품 변경 권고
보험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앞으로 보험사가 본 계약과 관계없는 보장특약을 권고하는 사항을 없애고 보장내용을 오해할 수 있는 부적절한 보험상품의 명칭도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3일 올해 1월 보험업법이 개정되면서 보험상품 심사제도가 ‘신고-제출’에서 ‘자율-신고’ 체계로 변경됨에 따라 소비자에게 불리한 보험사 자율상품 30개의 기초서류 변경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먼저 보험가입자가 오해하기 쉬운 보험관련 명칭을 알기 쉽게 변경해야만 한다.

실제 상해후유장해를 기본계약으로 하고 암 진단 등 암 관련 보장은 선택특약으로 되어있음에도 암보험이라는 명칭을 사용함에 따라 기본계약만으로도 암보장이 가능한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보장내용에 부합하고 이해하기 쉬운 명칭으로 변경해야 한다.

보험금 규모 보다 과도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권고사항에 포함됐다.

예를 들면 통원의료비 1만원을 청구하는데도 1만원 이상의 발급비용이 드는 진단서를 요구하는 상품도 있는데, 금감원은 이런 사항을 지적하고 청구서류를 간편화하고 보험금 규모를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요구하도록 약관을 변경토록 권고했다.

휴대폰보험처럼 보험금 청구권 행사기간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상품도 시정권고 명령을 받았다. 휴대폰보험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통지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이 부분은 보험금 청구권 행사에 해당하며 보험소비자에게는 매우 불리한 조항이다. 각 보험사는 금감원의 권고에 따라 보험금청구권 행사기간 관련 약관 조항을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변경해야 한다.

이외에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을 받는 변액유니버셜보험이나 위험 보장기능이 약한 연금보험도 상품을 바꿔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 상품개발의 자율성은 확대됐지만 소비자 보호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그동안 제기돼 왔다”며 “앞으로도 보험사 자율상품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사후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