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중인 건설관련업체 자본금일시적 미달돼도 행정처분 유예
회생절차중인 건설관련업체 자본금일시적 미달돼도 행정처분 유예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2.12.0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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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기 불황 등으로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건설 관련업체(주택건설사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업, 문화재수리업 등)가 일시적으로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유예해주는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마련해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조사에 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에 건설관련 업체는 총 4만5272개가 등록·운영 중이지만,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도급순위 150위 이내의 건설관련 업체 중 27개 업체가 워크아웃 및 법정관리 절차를 진행 중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건설 관련기업은 당기순손실이 발생해 자본금이 감소하는 효과가 생기면서 일시적으로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지자체 법에 따라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아왔다.

이처럼 영업정지를 받은 기업은 공사이행 보증수수료가 과도하게 늘어나고 입찰 시 각종 불이익과 신규 사업 참여(응찰) 제한, 대출곤란, 해외수주 악영향 등으로 치명타를 입게 되면서 회생이 더 어렵게 된다.

또 등록이 취소되면 이전에 쌓은 공사경력과 실적을 인정받지 못해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고, 사업면허 양도양수나 업체 간 합병이 불가능해진다.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권익위는 건설 관련기업이 회생절차를 밟는 등 합리적인 사유로 자본금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주택법’, ‘전기공사법’, ‘소방시설공사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과 각각의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지경부, 국토부, 방재청, 문화재청에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반영되면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연쇄 부도위기에 처한 건설관련 업체에 원활한 회생기회를 제공하게 되고, 관련업체들에게 피해가 연쇄 확산되지 않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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