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돌침대, 부정경쟁행위 파기환송심 장수돌침대가 승소
장수돌침대, 부정경쟁행위 파기환송심 장수돌침대가 승소
  • 박기연 기자
  • 승인 2012.12.10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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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돌침대에 대한 상표 및 상호의 주지성논쟁이 별다섯 장수돌침대를 생산하는 ㈜장수산업의 승리로 끝났다.

이제는 “장수돌침대” 상표 및 상호는 ㈜장수산업만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는 12월 6일, 지난 2012년 7월 12일 대법원판결(사건번호 : 2010다60622)을 통해 파기환송된 “사건번호 서울고법 2012나 63320”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에서 별다섯개 TV-CF로 유명한 장수돌침대 판매사업자인 원고 ㈜장수산업 (대표 : 장순옥)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피고 ㈜장수돌침대(대표 : 배혜순)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에 의거 “장수돌침대” 상표 및 상호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며 “장수돌침대” 상표와 상호는 ㈜장수산업만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재판부는 피고 ㈜장수돌침대(대표 : 배혜순)는 “장수돌침대”라는 명칭을 제품, 포장지, 선전광고물에 표시하거나 이를 표시한 것을 양도, 인도, 전시, 수출, 수입, 반포하거나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서는 아니되고 현재 사용중인 것도 폐기하라고 주문하였다.

장수산업은 1992년 창업하여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건강침대 선두기업으로 2004년 우수전기제품으로 대통령표창을 수상하였으며, 중소기업청 이노비즈 인증기업, KOTRA 글로벌브랜드, 하이서울브랜드 기업으로 활동하고 있고 2012년 한국표준협회로부터 2년 연속으로 소비자웰빙지수 1위 기업으로 선정되었고 2007년부터 6년 연속 200만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였다.

장수산업 최창환 회장은 “그동안 유사상호나 상표로 장수돌침대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의 오인/혼동을 유발시켜 피해를 끼치는 업체들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힘겨운 싸움을 해왔는데 이런 판결이 나오게 되어 기쁘다.”며 “향후에도 소비자들과 기업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 한편, 고객들로부터 사랑받는 서비스, 제품을 시장에 선보이고 세계에 온돌문화를 자랑하는 일에도 더욱 매진해 모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장수산업은 기업 경쟁력 못지 않게 다양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도 유명하다.

루푸스 등 희소병환자 모임을 비롯해 자살 예방 생명의 전화, 장애인 재활시설, 할머니 할아버지 한마음 축제, 시각장애인 행사 등의 행사가 있을 때마다 후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겨울마다 연탄을 날라야하는 소외된 이웃을 위해 지금까지 기증한 온열매트만 7,000장에 이를 정도로 많은 곳에 연탄을 나르는 대신 정성껏 만든 온열매트를 기부해왔다.

장수산업의 장수돌침대는 국내 뿐 아니라 세계시장에서도 각광받는다. 2000년부터 10여 년 간 중국 과 일본 등 아시아시장에 공을 들인데 이어, 이제는 세계시장을 공략 중이다. 이미 미국 애틀란타에 미주지사를 설립하고 미국 뉴욕, LA, 필라델피아, 시애틀, 시카고, 댈러스, 뉴저지, 노스캐롤라이나, 캐나다 밴쿠버 등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장수돌침대 소개: 별이 다섯개 TV-CF로 유명한 장수돌침대는 1992년 창업이래 대한민국 돌침대 역사를 이끌어온 선두기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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