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건설사 적발해도 과징금 부과 어렵네
공정위, 건설사 적발해도 과징금 부과 어렵네
  • 신정훈 기자
  • 승인 2012.12.1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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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 이유…‘미분양 떠넘기기’ 풍림산업 시정명령만 내려
건설시장 침체로 수익이 악화되고 있는 건설사들이 하도급업체 선정시 자사 미분양 물량을 떠넘기는 식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편법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공정위는 최근 건설사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탓에 거액의 과징금 부과에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이다.

미분양 떠넘기는 특히 중견건설업체들쪽에서 만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건설사들이 경영환경이 급속도로 악화된데 원인이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최근 들어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대형건설사들이 분양한 아파트와 상가쪽으로 기울어지면서 물량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자 이를 처분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떠넘기기를 선택하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올해 12월까지 미분양 물량 떠넘기기로 공정위에 적발된 건설사는 풍림산업, 남영건설, 대주건설, 대진종합건설 등이다. 이 가운데 풍림산업은 지난 2009년 2월 27일부터 2010년 12월 17일까지 자사의 아파트 미분양 물량인 ‘금강엑슬루타워’를 분양받는 조건을 내세워 하도급 공사를 맡겨오다 12일 공정위에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풍림산업은 하도급 입찰 전 현장설명회에서 참가 건설사들에게 분양계약금 지원과 로열층을 제공한다는 조건을 내걸고 공사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회사측은 하도급 업체 자율의사에 따라 진행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정위의 적발조치에 대해선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하도급 업체 선정 당시 강제적인 조건을 내건 게 아니라 자율적인 선택권을 주고 조건을 제시했는데, 떠맡긴 미분양 아파트를 환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회사 사정상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고민이 많다”며 “공정위에서 시정명령을 받은 이상 향후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했다”고 해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업자가 미분양아파트 분양계약조건이 있는 것을 알고 자율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진정한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풍림산업측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업자에게 회사를 위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토로 한 행위로서 하도급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남양건설은 지난 2005년 7월부터 2007년 3월까지 39개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공사를 맡기면서 자사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는 조건을 내걸었다. 대주건설도 2006년 5월부터 2007년 3월까지 하도급업체와 계약체결 때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계약서에 포함시킨 사실이 2008년 3월 공정위에 적발돼 시정조치와 함께 각각 5억여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대진종합건설도 지난 1월 미분양 된 상가를 하도급업체에 떠 안기다 적발돼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중형건설사들의 미분양 떠 안기기 같은 잇단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하면서도 과징금 부과 같은 큰 금액이 필요한 물질적 제재는 가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적발된 건설사들이 대부분 워크아웃으로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등 경영상황이 악화돼 있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부과가 면제되고 시정명령만 받은 풍림산업은 현재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건축‧토목회사로 알려진 풍림산업은 2012년 건설회사 도급순위 29의 업체이지만 프로젝트 파이낸싱(PF)사업에 진출하다 과다한 보증채무를 떠안게 되면서 수익성이 급속도로 악화돼 2009년 1월부터 워크아웃절차를 진행했다.

워크아웃 과정에서도 채권금융기관들로부터 1700억 원 상당의 신규자금을 지원받았으나 계속되는 경기불황 탓에 재정적 압박을 견뎌내지 못하고 올해 5월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남양건설은 지난 2007년부터 추진한 충남 천안 두정지구 아파트 건립사업 과정에서 2000억원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원활하지 않아 자금난을 겪은 끝에 2010년 법정관리를 신청했지만 아직 졸업을 하지 못했다. 남양건설은 지난해 말 기준 시공능력 평가액 9244억원, 매출액 8463억원으로 건설업 도급 순위 전국 35위, 전남 2위 규모의 기업이다.

대주산업도 2010년 10월 경영악화로 부도처리되었지만 2개월 후 법원으로부터 원인무효 판정을 받고 현재 경영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 회사는 2008년말 기준 연매출 2조2000억2010년 시공능력 평가액 2866억원, 전국 85위의 전남지역 중견건설업체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분양 떠 넘기기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사들이 미분양 물량을 소진하지 못한데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풍림산업의 경우 회사 사정상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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