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무단조회 보험사‧손해사정법인 징계
고객정보 무단조회 보험사‧손해사정법인 징계
  • 신정훈 기자
  • 승인 2012.12.14 12: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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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조사, 41개 회사 임원 50명 견책 등 조치
보험회사 직원들이 고객 정보를 동의 없이 무단으로 조회해온 사실이 드러나 금융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41개 보험회사와 손해사정법인을 대상으로 고객정보 조회 사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에서 무단 조회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난 보험사는 그린손해보험(1394건), 우리아비바생명(839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회사는 지난해 4~9월 8000여 차례에 걸쳐 고객의 개인 정보를 무단 조회했으며, 보험계약을 인수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심사할 때 주로 이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는 무단 조회가 건수가 많은 그린손해보험, 우리아비바생명 등 7개 보험사와 2개 손해사정법인을 징계키로 했다. 우리아비바생명, KDB생명, 동부생명, 동양생명, 그린손보, LIG손보, 더케이손보가 기관주의를 받았으며 KIG, LIG자동차 등 2개 손해사정법인은 주의를 받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들 회사 임직원 50명에 대해선 견책과 주의 등의 조치를 해당 회사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금융위는 보험사들의 정보 제공 요구에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절차상 미비점을 드러낸 생명보험협회에 2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으며, 손해보험협회에도 관련자 주의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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