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공사, 대성산업 지급보증 ‘논란’…속내는?
정책금융공사, 대성산업 지급보증 ‘논란’…속내는?
  • 윤종우 기자
  • 승인 2012.12.21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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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여신심사委 최종 심사과정 거쳐 문제없어
▲ 논란은 과연 정책금융공사의 대성산업에 대한 지원이 설립근거 법령에서 정한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또한 자체 여신심사위원회의 심사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윤종우 기자

경제개혁연대, 법령적 근거 및 합리적 명분 약해
공사 법령 해석, 자의적이고 추상적인 해석 불과


정책금융공사가 부도 위기에 몰린 대성산업에 4천억원의 지급보증 결정을 두고 특혜 의혹 논란이 일고 가운데 그 속내에 대해 뒷말이 무성하다.

정책금융공사는 지속가능 등 공사의 합당한 ‘사전적 구조조정을 지원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기존의 관례에 비춰 수천억원의 자금을 대성산업에 지급보증 한 것과 관련, 의구심을 낳고 있다.

논란은 과연 정책금융공사의 대성산업에 대한 지원이 설립근거 법령에서 정한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또한 자체 여신심사위원회의 심사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사 규정상 문제있다' 의혹 확산

특히 공사가 대성산업의 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금 상환에 쓰일 4천억원을 은행에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직접 지급보증을 했다는 점에서 의혹은 증폭되고 있다.

대성산업은 지난 2003년부터 경기도 기흥 구갈역 일대 역세권 개발사업(시행사 푸르메주택개발)에 시공사로 참여해 왔다. 하지만 경기침체로 사업이 지연되고 대출이 되지 않자 대성산업은 시행사인 푸르메주택개발로 부터 4,300억원의 채무를 인수하게 된다.

결국 극심한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대성산업은 공사의 보증으로 PF대출의 상환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4,000억원을 차입(외환은행 1,500억원, 산업은행 1,000억원, 농협 1,000억원, 대구은행 500억원)했다.

정책금융공사는 지난 10일께 대성산업의 유동성 위기를 일시적으로 보고, 석유부분과 가스부분을 슬림화하고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정상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부도 위기에 몰린 대성산업에 대해 사전적 구조조정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4,000억원을 지급보증 했다.

공사는 또 지급보증을 하면서 지난 12일부터 내년 2월20일까지 상환기한 조건을 명시했다.

논란에 대해 정책금융공사 관계자는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및 지속가능한 성장촉진사업 등 공사의 설립취지에 부합돼 지원 대상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는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것처럼 특혜 의혹은 터무니없는 것”이라며 “공사 내부의 여신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사과정을 거쳐 진행됐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주장이다.

대성산업 관계자도 “업무 절차에 따라 진행된 만큼 사업능력, 자구계획을 충실히 이행 중”이라면서 “내년에 돌아올 상환금액에 대해서도 부동산 매각 등 자구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자금상환 능력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책금융공사가 부동산개발 사업에 실패한 재계 서열 40위(공기업 제외)인 대성그룹의 주력계열사에 대해 수천억원을 지급보증을 한 것을 두고 논란은 한동안 끊이질 않을 전망이다.

공사, “특혜 의혹은 터무니없는 것”주장

업계 일각에서도 정책금융공사의 지급보증과 관련해, 규정상 원칙대로 진행했다고는 하지만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선 투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정책금융공사법이 지정한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의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을 위한 사업’ 중 ‘자원개발, 에너지 관련 시설(전기, 석유, 가스 등)’에 해당된다고 하지만 이는 너무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확대해석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강정민 경제개혁연대 연구원은 “대성산업이 에너지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올해 3분기 매출액 중 68%가 석유가스로 총자산의 16%, 순자산의 51%가 석유가스 부문에서 발생했다”면서 “이번 부실은 부동산개발 PF 부실에 기인한 것이어서 정책금융공사의 설립 취지 및 업무 범위와 전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과연 대성산업의 에너지 사업이 지속가능한 범주에 속하는지 엄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강 연구원은 “이번 사안을 처음 보도한 한 언론에 따르면, 당초 정책금융공사는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차원이라고 설명했다가, 지식경제부가 지정한 17개 신성장동력산업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사업’으로 말을 바꾸는 해프닝도 벌어졌다”면서 “이는 정책금융공사가 근거 법령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없이 졸속으로 지원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또 정책금융공사의 대성산업에 대한 1조원 추가 지급 계획과 관련해 “정책금융공사가 올 상반기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사업으로 대기업에 지원한 총 금액 7,785억 원의 두 배에 이르는 금액이다”며 “이는 그동안 대기업 대출 비중에서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업 금융 관행상 주채권은행은 누구?

또 다른 의문은 대성산업의 사전적 구조조정 지원에 왜 주채권은행도 아닌 정책금융공사가 주도적으로 나섰냐는 것이다.

대성그룹은 금융기관 총신용공여액의 0.1% 이상을 점하는 주 채무계열은 아니고, 따라서 금융 감독규정 및 은행연합회 자율협약에 의해 ‘공식지정’된 주채권은행은 없지만 대성산업의 경우 모든 기업의 금융 관행상 최다채권은행 또는 주채권은행은 산업은행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상시 신용위험 평가 및 이에 따른 지원 업무는 기본적으로 주채권은행이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 연구원은 “만일 주채권은행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거쳐야 하는데, 대성산업의 경우 주채권은행 내지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협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이런 절차 없이 정책금융공사가 주도적으로 사전적 구조조정에 나서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대성산업은 지난 7월 18일부터 정책금융공사에 선제적 재무구조개선을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워크아웃으로 갈 경우 경영권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정책금융공사를 선택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책금융공사는 현재까지 사전적 구조조정으로 지원한 사례는 지난 7월 ‘삼미금속’과 발전플랜트 업체인 ‘신텍’ 등 두 곳이었고, 이번 대성산업에 대한 지원은 엄격한 절차에 의해 진행됐다고 재차 주장했다.

의혹, 공사가 합리적 근거 제시해야

그러나 경제개혁연대는 두 건의 지원 사례는 대성산업과는 또 다른 차원이라고 주장한다.

앞선 두 건의 선례는 모두 중소기업으로서 모그룹 핵심계열사의 법정관리 또는 회사의 패스트트랙 체결 등과 같은 구조조정 조치가 이미 선행된 상태에서 정책금융공사가 지원에 나선 것인데 반해, 이번 대성산업은 중소기업이 아니며 또한 선행 구조조정 조치도 없이 정책금융공사가 나선 데는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최근 김기식 민주당 의원도 김성주 위원장이 주주(지분율 0.38%)로 있는 대성산업에 공사의 지급보증은 명백한 정치적인 특혜보증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정책금융공사는 대성산업의 지급보증과 관련해 공사의 설립 취지에 적합한 조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런 의혹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 ▲사회기반시설 확충 ▲금융시장 안정 지원 ▲금융안정기금 운용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및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사업 등 법령 근거에 대한 의혹은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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